노조 자체 투표로 세 규합, CEO도 고발
[뉴스핌=한기진 기자] 금융공기업의 성과연봉제 저항이 거세다. 노사 합의가 모두 불발됐고, 노조가 최고경영자(CEO)를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고발했다. 이를 바라보는 민간금융사의 분위기는, 상대적으로 성과 스트레스가 적은 조직에서 반대가 더 크다는 것에 납득을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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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과 9개 금융공공기관장들이 성과중심 문화 확산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지만, 성과를 낸 곳은 한 곳도 없다.<사진=금융위원회> |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노조는 자체적으로 성과연봉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반대표가 압도적으로 나왔다. 휴직·휴가·교육 등을 제외한 재적 조합원 981명 중 90%인 884명이 투표했고 이중 80%(711명)가 반대표를 던졌다. 18%(165명)만 찬성했다.
김상형 한국자산관리공사지부 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캠코를 성과주의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4월말까지 도입을 압박했지만 처음부터 조합원들의 뜻은 확고했다”고 했다.
노조는 특히 홍영만 캠코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부산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노조의 합의 없이 회유와 강압으로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강요, 취업규칙을 변경하려 했다는 혐의로 근로기준법 94조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주택금융공사 노조도 지난 4일 조합원을 상대로 성과연봉제 도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부결됐다. 전체 조합원 392명 중 77%인 302명이 참여해, 이 중 257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찬성은 40명(13.2%), 무효가 5명(1.7%)였다.
주택금융공사와 캠코는 지난 2일 사측이 성과연봉제 설문조사를 실시하려다 노조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진짜 의사는 절대 다수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금융노조는 5월 집중투쟁을 통해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공기업 최대 조직인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은 성과연봉제 도입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 해운업 구조조정으로 20조원에 달하는 부실대출과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해 출자 등 자금지원을 받는 금융사에서 성과주의가 도입되지 않는데 대해, 비판이 많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에서 부실대출이 발생하면 담당직원이 해임, 면책 등 중징계를 받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는데, 수십조원의 부실대출에도 멀쩡한 국책은행부터 성과주의를 먼저 도입해 철저한 내부통제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금융권의 성과주의 도입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금융공기업이 금융노조와 협상을 피하기 위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해, 개별협상으로 전환했는데도 진척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금융노조와) 실질적으로 만날 수가 없다”면서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