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자율협약 개시 결정···사채권자 채무조정 등 이행해야
[뉴스핌=조인영 기자] 우여곡절 끝에 한진해운의 자율협약이 개시됐다. 향후 용선료 협상 결과가 한진해운의 운명을 결정짓게 된다.
한진해운이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율협약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로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4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비롯해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으로 구성된 한진해운 채권단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한진해운이 신청한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건부 자율협약인만큼 한진해운은 해운동맹(얼라이언스) 잔류를 전제로, 용선료 인하와 사채권자 채무조정, 비협약채권 조정 등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미달 시 법정관리로 넘어간다.
자율협약 개시로 채권단은 한진해운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앞으로 3개월간 유예하며, 회계법인 등 외부기관의 실사 결과를 토대로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출자전환, 이자감면, 채권상환 연기 등이 포함될 회생계획안은 용선료 협상과 사채권자 채무재조정 등이 성공해야 실행된다.
한진해운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선주들과의 용선료 협상에 나서며, 오는 19일엔 사채권자 집회를 열고 만기 연장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한진해운은 지난달 25일 산은에 자율협약 신청서를 낸 뒤, 채권단의 요구에 따라 용선료 인하와 긴급 유동성 확보 방안 등을 추가로 제시했다. 용선료 협상 시한은 현대상선과 같은 3개월로, 인하폭은 20~30% 수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선료 인하 협상은 한진해운의 회생을 결정지을 최대 변수다. 업계는 현대상선 사례처럼 용선료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정관리 시 선박은 반선되며 용선료를 받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2월부터 22개 선주사를 대상으로 협상을 벌이고 있는 현대상선은 이달 중순이면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대상선 보다 용선 규모가 큰 한진해운은, 용선료 인하를 전제로 한 선주들의 추가 요구가 예상되는 만큼 기한 내에 어떤 카드를 제시해 용선료를 낮출 것인지가 관건이다.
특히, 동맹 잔류와 함께 회사채 상환 연장을 함께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오는 6월 안에는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