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문화·연예 대중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SM-JYP-YG가 주도 新보이그룹 맵, 아이콘·갓세븐·NCT U·세븐틴…누나의 취향은?

기사입력 : 2016년05월10일 18:35

최종수정 : 2016년05월10일 18:35

[뉴스핌=양진영 기자] 2012년 데뷔해 전세계를 집어삼킨 엑소 천하 그 후. 누나들의 마음을 새로이 빼앗은 보이그룹은 누굴까. 새 아이돌 대세 구도 역시 YG와 SM, JYP가 주도하는 가운데 플레디스 신예 세븐틴의 활약이 놀랍다. 2014년 이후 데뷔해 빠르게 성장한 새 보이그룹 지도를 살펴보자.

◆ SM 엑소 천하에 도전장 내민 YG 아이콘-위너, '1위는 가뿐' 신흥 대세

아이콘, 다크 힙합부터 발랄 퍼포먼스까지 다 되는 'YG 막내'

2015년 10월 1일을 정식 데뷔일을 정한 아이콘은 같은 회사 YG의 위너와 '형제 그룹'이다. 지난 2013년 'WIN' 프로젝트에서 아쉽게 탈락한 비아이, 바비 등의 B팀 연습생에 뉴페이스 정찬우가 합류해 7인조로 출격한 이들은 웜업싱글 '취향저격'으로 가요계를 저격, 2015년 전 가요 시상식에서 남자 신인상을 휩쓸었다. 이후에도 '리듬 타', '지못미' 등으로 구성된 하프앨범, 풀앨범이 음원과 음반 부문에서 고루 사랑을 받으며 나오기만 하면 1위는 '따논 당상'. 뭐든 다 되는 YG 막내로 우뚝 섰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CJ E&M>

위너, 감성 발라드와 파워풀 랩+퍼포먼스의 조화 '대중성甲'

아이콘의 형 뻘이지만 빅뱅의 후배 그룹인 위너의 그룹색은 YG 내에서도 특별하다. 빅뱅의 힙합적인 면을 아이콘이 더 많이 가져갔지만 감성적인 색채는 위너가 흡수했다. 팀 내 강승윤, 남태현이 직접 작곡을 도맡고, 송민호가 강렬한 래핑을 얹으며 이승훈흔 퍼포먼스를 구성한다. 애절하면서도 감성을 건드리는 멜로디는 데뷔곡 '공허해'부터 최근 발표한 '사랑가시' 'BABY BABY'까지 음원차트 호성적을 주도했다. 음반에서도 강한 이들은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강승윤, 이승훈, 서바이벌 '쇼미더머니4'에 출연한 송민호, '배우학교'에 출연한 남태현 등 멤버 개개인의 인지도도 뛰어난 편이다.

◆ JYP 댄스팀 갓세븐, 록밴드 데이식스의 현재 위치는? 뜻밖의 인기 '세븐틴'을 주목하라

3년차 JYP 갓세븐, 2년간 긴 터널 지나 1위로 '날아오르다'

YG 위너보다도 먼저 출발한 JYP의 2PM 후배 그룹 갓세븐은 데뷔 초 마샬아츠 트릭킹이라는 화려한 퍼포먼스로 반짝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정상으로 치고 나갈 계기를 만드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GIRLS GIRLS GIRLS' 'A' '하지하지마' '딱 좋아' 'MAD'까지 2년 내내 활동해 차근히 쌓아온 팬덤 덕에 갓세븐은 지난 3월 발표한 곡 'FLY'로 드디어 1위를 밟았다. 갓세븐의 강점은 홍콩의 잭슨, 미국 출신 마크, 태국 출신 뱀뱀 등 해외 멤버들의 넘치는 끼와 개성, JB와 주니어, 영재, 유겸까지 탄탄한 보컬과 실력파가 모여있단 점이다.

<사진=CJ E&M, 플레디스>

1위 임박 세븐틴, 자체제작 아이돌+13인조 꽃다발 매력으로 플레디스 '뜻밖의 1승'

세븐틴은 여지없이 2015년 데뷔한 보이그룹 중 가장 파란을 일으킨 그룹으로 꼽을 만 하다. 대형 연예 기획사 3사가 아닌 플레디스에서 17인조로 준비하던 아이돌이 13인조로 겨우 데뷔했다는 초반 우려를 뚫고 보란 듯이 소녀팬들의 마음을 훔치는 데 성공했다. 힙합-보컬-퍼포먼스 유닛으로 처음부터 그룹 색의 다양화를 꾀했으며, 보컬팀 리더 우지는 직접 신예로는 놀랍게도 세련된 음악을 만든다. 이국적 외모의 버논, 정석 미남 원우, 민규, 도겸을 비롯해 퍼포먼스에 강한 호시와 디노 등 개성 강한 멤버들이 포진해 있다. 13인조 꽃다발 아이돌의 매력에 누나들은 푹 빠졌고, 이들은 4월 말 발표한 신곡 '예쁘다'로 가요계 정상을 정조준 중이다.

◆ SM 후발 주자 NCT U, '탈 아이돌' 시도? 엑소 넘어설까

데이식스, JYP의 록 부흥기 이끌 밴드형 아이돌

지난해 9월 'Congratulations'으로 데뷔한 JYP의 남성 아이돌 밴드 데이식스에는 K팝스타 출신 박제형, YG 서바이벌 'WIN'에 출연했던 연습생들이 대거 합류하며 가요계의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이들의 행보는 여느 아이돌과 달랐고, 특별함과 아쉬움을 동시에 가져갔다. 록밴드의 기본에 충실한 독자 행보는 나쁘지 않지만, 방송 활동을 자제하기에 비슷한 급의 아이돌 가운데 인지도와 음원 등에서 절대적 약세다. 설상가상으로 팀 내부사정으로 준혁이 탈퇴하며 5인조가 돼 버린 이들은 '놓아 놓아 놓아'로 1회성 방송 출연을 했고, 이는 더 좋은 차트 반응을 이끌어냈다. 대형 아이돌 회사에서 나온 록밴드의 정체성을 공연장에서 지켜가고 있어 일부에서는 신선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사진=JYP엔터테인먼트, FNC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엔플라잉, FT아일랜드-씨엔블루 록 계보 잇는 FNC의 후예

엔플라잉이 독특한 점은 일본에 선 데뷔 후 한국에 데뷔한 씨엔블루의 전철을 밟았단 점이다. 아쉬운 점은 씨엔블루의 흥행을 그대로 따라가지는 못했다. 엔플라잉 보컬 승협(제이든)은 팀 정식 데뷔 전 A0A 지민과 힙합 유닛을 결성하기도 했지만 엔플라잉의 지난해 5월 데뷔앨범 '기가막혀'에 이어 10월 'Lonely'까지 그다지 좋은 반응을 얻지는 못했다. 올해 2월 일본어 버전 싱글을 발표한 이들은 해외 무대로 눈을 돌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FT아일랜드-씨엔블루를 잇는 FNC 록의 자존심을 보여줄 기회를 한번 더 얻기를 바란다.

아이돌 시장 선도하는 SM의 야심작, NCT-U '세계에서 통할까'

NCT는 SM에서 새롭게 출격하는 초대형 월드와이드 그룹으로 전세계 각 도시별로 특화된 유닛으로 구성되며, 전체 팀 NCT를 통해 국적과 멤버 수를 초월한 활동을 예고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NCT-U( 텐,재현,도영,태용,마크)가 먼저 출격한 가운데, NCT 완전체가 모여 활동을 할 것이라고는 쉽게 예상할 수 없지만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다. 대형사 SM 신인답게 NCT는 데뷔와 동시에 생애 첫 리얼리티 ‘NCT LIFE’를 론칭, 한국과 중국, 태국에서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얼굴을 비추고 있다. NCT-U의 '일곱번째 감각'은 아이돌의 데뷔 성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기록했고 데뷔 주 SBS MTV ‘더쇼’에서 데뷔하자마자 ‘일곱 번째 감각(The 7th Sense)’과 ‘WITHOUT YOU’ 2곡을 1위 후보에 올려놓으며 '엑소급 열풍'에 불씨를 서서히 당기는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양진영 기자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