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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정신병원 강제 입원, 정신지체 3급인 보호자 서명도 괜찮다 <사진=MBC 'PD수첩' 캡처> |
[뉴스핌=정상호 기자] ‘PD수첩’에서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당한 사연이 공개된다.
3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의 1081회에서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가족의 이름으로 당신도?’ 편이 전파를 탄다.
지난 4월 ‘PD수첩’ 공식 홈페이지에는 충격적인 제보가 하나 올라왔다. 바로 이혼한 아내에 의해 정신병원에 납치, 감금을 당했다는 강동철(가명) 씨의 사연이었다.
그는 서류상 이혼을 했지만, 사실혼 관계였던 전처가 사설응급이송업체(EMS) 직원 3명과 함께 집을 찾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씨는 정시병원에 끌려과는 주장에서 폭행까지 당했다는 것.
실제로 당시 의무기록에는 ‘입과 양쪽 다리가 피범벅이 되었다’고 적혀있었다. 전처는 강 씨를 강제 입원하기 이틀 전, 정신병원을 찾아 남펴의 정신질환에 대해 상담을 받았다.
의사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고, 입원동의서에 보호의무자인 큰아들과 딸의 서명을 받아 강제입원을 위한 조건을 모두 갖췄다.
이에 ‘PD수첩’ 제작진은 강제입원 동의서에 서명한 자녀를 직접 만났지만, 막내딸은 정신지체 3급에 조현병까지 앓고 있었다. 강 씨는 “전처가 회사 경영권을 갖기 위해 꾸민 일”이라고 주장하고, 전처는 “남편의 폭력성으로 인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이외에도 ‘엄마, 아빠 저는 미치지 않았어요’에서도 박주원(가명) 씨가 2003년 이후 지금부터 부모에 의해 강제입원된 사연이 공개된다.
‘PD수첩’ 제작진이 확보한 박 씨의 첫 입원 기록지인 2006년도에는 “보호자, 말 바꾸어 처음에 환자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며칠간만 입원시킬 계획이었다고 말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그리고 2011년 입원 당시, 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필요한 입원동의서에는 아버지의 서명만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박 씨의 부모님은 이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할 의사였으며, 특히 아버지는 유명 대학병원의 원장이었던 것.
이와 같은 사례에서 정신보건법의 허점과 실제 정신질환자를 위한 제도를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간다.
한편 ‘PD수첩’은 3일 오후 11시 10분에 방송된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