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리튬배터리 휴대기준 통일안 발표
[뉴스핌=박예슬 기자] 오는 7월부터는 비행기 탑승 시 휴대전화나 카메라에 사용되는 리튬배터리를 개인당 최대 5개까지 갖고 탈 수 있다.
1일 국토교통부는 항공사별로 다른 리튬배터리 휴대기준을 통일한다는 취지로 '항공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100Wh(와트시) 이하 리튬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만 휴대가 가능하다. 휴대전화나 카메라 배터리,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등은 대체로 100Wh 이하 리튬배터리다.
이번 대책은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항공위험물 국제운송기준을 강화하면서 국내도 이에 맞춘다는 취지다. 기존 100Wh 리튬배터리는 국적항공사별로 휴대 허용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일부터 용량이 160Wh를 초과하는 리튬배터리의 기내 반입을 금지했다. 또 160Wh 이하 리튬배터리는 승객이 직접 휴대할 경우에만 기내로 반입할 수 있게 했고, 160Wh 이하 리튬배터리가 전자장치에 장착됐다면 수화물에 넣도록 했다.
한편, 이번 국토부 방안에는 이와 함께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생산해 항공기로 운송하는 기업의 공장은 국토부 항공위험물감독관이 불시 점검해 '충전율 30%'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항공위험물을 불법으로 운송하는 회물주인에게 최초 부과하는 과태료를 250만원으로 높이고, 미신고 항공위험물이 발생하면 항공사가 관련 정보를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웹 기반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