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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양주신도시 두번째 e편한세상..“가치 상승 여력 충분”

기사입력 : 2016년05월01일 10:36

최종수정 : 2016년05월02일 06:16

도로·학교 등 인프라 조성 완료..입주 후 쇼핑·교육·문화생활 원스톱으로

[뉴스핌=최주은 기자] “의정부 민락지구가 '끝물'이라면 양주신도시는 이제 시작입니다. 가치 상승 여력이 무궁무진합니다.”

1일 기자가 찾은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 2차’ 분양 현장에서 만난 정상령 분양소장은 이 같이 말했다.

정 소장은 “양주신도시는 도로, 학교 같은 인프라 조성이 끝난 곳”이라며 “건물을 올려 집을 짓기만 하면 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통 신도시는 분양하면서 인프라 조성이 되는데 양주의 경우 건설사들이 시장 상황을 살피느라 분양을 늦췄다”며 “그 사이 도로, 학교 등이 먼저 지어진 것인데 이는 분양받는 수요자 입장에선 무엇보다 긍정적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2차 현장 주변 전경 <사진=최주은 기자>

◆ 양주신도시 시범사업격..3.3㎡당 829만원 시세보다 싸

대림산업이 경기도 양주신도시에 두 번째 e편한세상 아파트를 공급한다. 양주신도시 A-18블록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 2차’는 지하1층~지상25층, 13개동으로 총 1160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66㎡ 190가구 ▲74㎡ 280가구 ▲84㎡ 690가구다.

1차는 761가구는 지난해 9월 계약 시작 4일만에 완판됐다. 당시 3.3㎡당 790만원에 분양했다. 이번 2차는 829만원에 분양한다.

편한세상 양주신도시 2차는 양주신도시에서 민간건설사로는 대우건설 다음으로 분양하는 단지로 시범 단지인 격이다. 앞서 대우건설은 3차례에 나눠 아파트를 분양했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차에선 810만원, 2차 840만원, 3차 950만원에 공급했다.

지금 분양권 시세는 860만~880만원선이다.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 2차 분양가가 매물보다 저렴한 셈이다.

정 소장은 “사실상 동쪽으로 마곡지구, 서쪽으로 하남, 남쪽으로 위례와 같이 서울 인근 신도시 대단지 분양은 모두 마무리됐다”며 “북쪽은 의정부를 넘어 양주가 마지막 가치 상승 여력이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주신도시와 가까운 민락지구는 분양 막바지 단계로 앞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이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2차 견본 주택을 찾은 방문객들 <사진=최주은 기자>

◆ 양주신도시 중심에 위치..중심상업지구, 호수공원 가까워

편한세상 양주신도시 2차는가 위치한 곳은 양주신도시 중심부다. 단지 바로 앞에 초·중·고등학교(예정)가 있다. 또 중심상업지역과 대규모 복합시설, 중앙 호수공원도 단지 가까이 조성된다.

전 가구 4베이-판상형 구조로 설계하며 남향 위주로 배치한다. 층간소음 저감설계, 결로최소화 단열설계, 차별화된 차음기술, 오렌지로비 등 e편한세상만의 특화 설계를 적용한다.

서울로 진입하기도 쉽다. 단지에서 3번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이용하면 의정부, 서울 노원·도봉구로 이동할 수 있다. 또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2017년)와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2020년), BRT 회암IC~노원역(2020년) 등이 개통 예정이다. 서울 도봉산역과 양주 옥정지구를 잇는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예비타당성 통과)도 추진되고 있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651-4번지(고읍동 롯데시네마 주변)에 있다. 입주는 오는 2018년 5월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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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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