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일원동 대청마을, 개포동 구마을 일대에 다세대·연립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7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개포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2-1지구, 2-2지구, 4지구의 지구단위구역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도건위는 일원동과 개포동 주택용지 내 근린생활시설용도를 계획했다.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연립주택도 허용했다. 단 필지별 건립 가구 수를 10가구 이하로 제한했다.
구마을 6개 필지에 대해선 용도지역을 조정하고 지역여건 및 필지별 특성을 고려해 건축물의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 등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했다.
이번 안건은 일원동 대청마을(37만4010㎡), 개포동 구마을(3만1512㎡), 도곡동 타워팰리스(16만1583.8㎡) 일대의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을 결정하는 내용이다. 이 일대는 1988년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곳이다.
시는 개포지구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강남공공주택사업지구 등 대단위 개발에 따른 배후 지원 기능 확보를 위해 이 지역의 소규모 주택수요 대응과 근린상업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업 위치도 <자료=서울시> |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