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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기업전용LTE 서비스'로 B2B 사업 박차

기사입력 : 2016년04월26일 14:14

최종수정 : 2016년04월26일 14:14

매달 대량의 데이터 판매 확보하면서 가입자 확보에 도움

[뉴스핌=심지혜 기자] KT가 애플리케이션으로 개인용과 사무용에 따른 데이터 사용을 구분하는 기업용 서비스를 출시했다. KT는 이를 통해 가입자를 확보하면서도 매달 일정한 데이터 판매량을 확보할 수 있어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26일 KT는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간담회를 열고 ‘기업전용 LTE’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기업전용 LTE는 LTE 전국망을 기반으로 일반 무선 데이터 서비스를 전용회선 같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KT가 자사 망에 기업 전용 게이트웨이(Gateway)를 설치해 일반 무선 인터넷망과 분리된 환경에서 기업 내부망에 접속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사내 무선망을 구축해야 했으나 기업전용 LTE를 이용하면 전국 상용 LTE 그대로 기업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사업장 위주의 사내 무선망 커버리지를 제공했던 것과 달리 기업전용 LTE는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다.

강국현 기업사업부문장은 "사내망 접속에 따른 보안 유지를 위해 별도의 장비를 구축하지 않아도 되고 직원들에게 지원하는 통신비 중 업무에 사용하는 만큼만 지원할 수 있어 회사 입장에서는 보안을 강화하면서도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전용LTE 구성도. <자료=KT>

KT는 망을 분리하는 방식 만으로는 완벽한 보안이 불가능한 만큼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보안 사고에 따른 책임은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만 대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기업전용 LTE 앱이 해킹당할 경우에 따른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지 못했다. 

이문한 기업사업부문장은 "별도 보안은 기업이 추가로 구축해야 하며 그에 따른 해결도 기업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전용LTE는 앱을 껐다 키는 방식으로 사내망에 접속 가능한 ‘업무모드’, 개인폰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인모드’가 조절된다. 회사 방침에 따라 기업전용 LTE 환경에서는 접속사이트, 녹음기, 카메라 등 접근 애플리케이션에 차단도 가능하다.

KT는 이번 기업전용 LTE 서비스가 가입자를 확보하면서도 매달 일정량의 데이터 사용료를 확보할 수 있어 B2B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 부문장은 "기업전용 LTE 이용은 KT 가입자만 가능하다"면서 "회사에서 기업전용 LTE를 이용할 경우 직원 모두 KT를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전용 LTE는 기본적으로 매달 이용할 데이터를 한번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기업들은 최소 300GB 이상부터 구매할 수 있다. 

비용은 ▲300GB 200만원 ▲500GB 300만원 ▲1테라(Tera) 500만원 ▲3테라 700만원 ▲5테라 1000만원 ▲15테라 2000만원 ▲30테라 3000만원 ▲50테라 4000만원이다. 

KT의 기업전용 LTE를 다양한 영역에 적용해 판매 영역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KT는 소물인터넷(LTE-M) 인프라를 활용해 산업용 사물인터넷(IoT)에도 기업전용 LTE를 적용하고 LTE 기반의 모바일 단말뿐 아니라 LTE 라우터, 모뎀 등 사물인터넷(IoT) 단말은 기업전용 LTE를 서비스 할 예정이다. 

2018년까지 물류, 유통, 영업,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전용 LTE 서비스 이용기업을 1000개 기업까지 확대하고, 같은 기간 임직원 이용자 100만명 이상, IoT를 포함해 500만 기기 이상에서 기업전용 LTE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KT는 일반 휴대폰 요금과 기업전용 LTE를 결합하면 할인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마련했다. 개인이 4만9900원 이상 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기업전용 LTE와 결합 하면 8000원 할인, 4만9900원 미만 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5000원을 할인 받게 된다. 

KT는 일반 데이터 상용망을 게이트웨이로 분리해 기업용과 개인용 데이터 사용을 구분하는 '기업전용 LTE'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심지혜 기자>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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