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오는 9월 하도급 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악덕’ 건설업자가 누군인지 처음으로 공표된다.
국토교통부 지난 22일 열린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에서 최근 1년여간 (2014년 11월 15일~2015년 12월 31일)까지 대금을 상습 체불한 건설업체 10개사와 해당 업체 대표자 12명을 소명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자는 앞으로 3개월(5~8월) 동안 소명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최종 확정하고 관보, 국토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
이들 10개사가 체불한 대금은 총 245억6000만원(하도급대금 7억7000만원, 장비대금 182억5000만원, 자재대금 55억4000만원)이다.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는 지난 2014년 11월 15일 ‘건설산업기본법’에 도입된 후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제도다.
대상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행정제재(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를 받고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건설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자 정보다. 법인 명칭‧주소, 대표자 성명‧나이‧주소, 처분이력 및 체불 대금 내역을 공표한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과 지자체의 사실조회로 추출된 명단을 위원회에서 심의해 소명 대상자로 선정한다. 이들에게 소명 기회(3개월)를 부여한 후 재심의 후 최종 명단을 확정한다. 확정된 건설업자 명단은 관보, 국토부 홈페이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공표된다. 또 시공능력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삭감된다.
다만 소명 대상자로 선정된 체불업체와 그 대표자가 소명기간 중 체불액을 모두 지급하거나 3분의 2 이상을 지급하고 남은 체불액이 3000만원 미만이면서 청산계획 및 자금조달 방안을 소명하면 공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체불 근절을 위한 그간의 노력으로 지난 2012년 283건이던 체불 행정제재 건수가 2015년 206건으로 줄었다”며 “상습체불업자 명단 공표는 파급력이 훨씬 클 것으로 보여 체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