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열린 제58회 그래미어워드에서 '업타운 펑크'로 올해의 레코드상을 수상하는 브루노 마스 <사진=AP/뉴시스> |
[뉴스핌=김세혁 기자] 마크 론손의 '업타운 펑크(Uptown Funk)'를 피처링했던 가수 브루노 마스(32)가 2000만달러짜리 대규모 소송을 당했다.
할리우드라이프는 19일(현지시간) 기사를 통해 브루노 마스가 현재 수감 중인 전직 가수로부터 2000만달러(약 22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조나단 퍼켓이라는 이 남성은 브루노 마스의 2010년 히트곡 '그레네이드(Grenade)'가 자신의 곡 '크라이(Cry)'를 베꼈다고 지적했다. 퍼켓은 '그레네이드'가 '크라이'의 리듬은 물론 가사까지 훔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퍼켓은 "'그레네이드'가 발표되기 13개월 전 '크라이' 발매가 결정돼 있었다"며 "교도소에 수감되는 바람에 '크라이' 앨범 자체가 사라졌다. 이후 복역 중 우연히 '그레네이드'를 들었는데, 완전히 내 노래였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나단 퍼켓은 자신이 무슨 혐의로 복역 중인지는 할리우드라이프에 밝히지 않았다.
한편 마크 론손과 브루노 마스가 합작한 '업타운 펑크'는 지난 2월 열린 그래미어워드에서 올해의 레코드상을 받으며 최고의 노래임을 입증했다. 다만 이 곡은 지난해 갭 밴드의 '웂 업 사이드 유어 헤드(Oops up side your head)'와 표절시비가 붙었고, 로열티 분배라는 오점을 남겼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