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제조사 통신사 등에 자사 어플리케이션 강요"
[뉴스핌= 이홍규 기자] 유럽연합(EU) 반독점규제 당국이 시장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다고 20일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유럽위원회(EC)는 구글이 태블릿 및 휴대폰 제조업체에 경쟁업체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웹브라우저를 추가하지 못하도록 계약을 맺은 사실에 대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EC 측에 따르면 구글은 휴대폰 제조사나 이동통신업체에 구글의 검색 어플리케이션만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는 반독점 규제당국이 1년간의 조사 끝에 내린 결론이다.
EU 집행위원회의 마르그레트 베스타거 반독점 분과위원장은 "모바일 인터넷 시장의 경쟁은 유럽 소비자와 기업에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구글의 행동은 소비자들로부터 더 많은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았으며 경쟁업체의 혁신을 가로막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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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