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현대증권은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주요 질의사항을 정리했다.
임창연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은 14일 "친목회의 회비를 계좌에 넣어 관리하는 경우 법인이 아닌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동창회, 친목회, 종중 등이 이 경우"라고 설명했다.
임 전문위원은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도 종합과세가 되지 않는다"며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지급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금융소득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예금하여 받은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며 "그 이자소득을 다른 이자, 배당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과세된다"고 전했다.
금융소득명세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