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GAM] "6.5%→3.5%"..상속플랜 다시 짜는 자산가들

기사입력 : 2016년04월13일 14:53

최종수정 : 2016년04월13일 14:5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탁상품 활용하면 할인율 10% 적용...절세 가능

[뉴스핌=김선엽 기자] # A씨(79세)는 4년 전 보험설계사의 추천으로 모 생명보험사의 즉시연금에 가입했다. 계약자와 수익자는 본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는 당시 45세인 아들 B씨로 했다. A씨는 가입 다음 달부터 매월 200만원을 수령했다. A씨가 사망하면 피보험자인 아들 B씨가 이 연금상품을 그대로 상속받는다. 특히 이 상품을 이용하면, 상속액에 대해 연 6.5%로 할인된 금액을 상속자산으로 평가된다. 사실상 연 6.5%의 금리를 주는 상품에 가입한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즉시연금 등 보험상품의 정기금 평가이율을 기존 6.5%에서 3.5%로 변경했다. 이에 A씨와 같은 가입자들이 상속플랜을 다시 짜야할 처지다. 

정기금 평가이율(정기금의 할인율)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것으로 미래에 정기적으로 받게 되는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해 평가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아들 B씨가 A씨의 즉시연금을 그대로 상속받는다면 30년(기대여명 79세)에 걸쳐서 매월 200만원씩 총 7억2000만원을 상속받게 된다. 하지만 10년, 또는 20년 후에 받을 돈의 가치를 현재와 동일하게 평가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미래 발생하게 될 현금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 준다. 이 때 적용되는 연 복리 할인율이 정기금 평가이율이다.

B가 A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액 비교. 매월 연금 수령액은 200만원이며 B씨가 49세에 상속을 개시하며, B의 기대여명은 79세로 가정. 상속세율은 다른 재산을 고려해 40%를 적용.

B씨가 49세에 부모로부터 현금 7억2000만원을 일시에 상속하면 총 2억5920만원을 상속세로 내야 했다.(상속세율 40% 가정) 반면 정기금 할인율이 6.5%일 때는 1억1283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됐다. 상속세를 56%나 줄일 수 있다.

정기금 할인율이 3.5%로 하락하면 B씨가 내야할 상속세는 1억5891만원으로 많아진다. 그럼에도 현금으로 상속받는 것보다 1억원 가량 세금이 적다.

문제는 기존 가입자라도 상속이 개시되지 않았으면, 똑같이 6.5%가 아닌 3.5%의 정기금 평가율을 적용받는다는 것. 보험상품 가입 당시 기대했던 절세효과가 사라졌으니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김영림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사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시장이자율에 발맞춰 정기금 평가율을 내렸다고 해도 세금이 올라가니 불만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경남 현대증권 세무사는 "현재가치 평가를 하면서 그동안 정기금 평가에 따른 절세 효과를 많이 누려왔던게 사실"며 "6.5%에서 3.5%로 정기금 평가율이 하향조정됐으니 사실 절세 효과가 크게 줄어들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연 3.5% 정도면 현실적인 할인율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결국 가입자 입장에서는 저금리 시대임을 감안해 연 3.5%의 할인율을 수용하거나, 다른 절세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여러 대안 중 하나가 신탁상품을 이용하는 것이다.

신탁을 통해 자녀에게 바로 현금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증여시기는 신탁계약 체결 시점이지만, 현금은 향후 일정기간(10년, 20년 등)을 통해 정해진 금액을 받는다.

이때 '세법상의 증여 시점'과 '자녀가 현금을 받는 증여 시점'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앞서와 마찬가지로 '정기금 평가방법'을 통하여 증여자산을 평가한다. 이 할인율은 10%로 이번 고시 개정에서도 변경되지 않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신탁사에 맡겨둔 자금을 대학생 자녀에게 10년간 매년 10%씩 신탁계약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자산 평가액은 30% 가량 줄어서 증여세를 줄이는 효과가 크다"며 "그리고 매년 지급되는 현금으로 주식이나 펀드, 절세상품을 가입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