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울산 지법, 선거비 과다청구 김복만 울산교육감 '집유·벌금 선고' (1보)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기사입력 : 2016년04월08일 10:24
최종수정 : 2016년04월08일 10:24
[뉴스핌=김나래 기자] 울산 지법, 선거비 과다청구 김복만 울산교육감 '집유·벌금 선고' (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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