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실무자 회의서 정상화 방안 최종 조율...영도조선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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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노희준 조인영 기자]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받고 있는 한진중공업에 1500억원 안팎의 추가 자금 지원과 출자전환을 추진한다. 영도조선소는 장기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되 자율협약 기간 중에는 매각에 나서지 않을 계획이다.
7일 금융권 및 조선업계에 따르면, 채권단은 내주 후반 채권단 실무자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날 채권단은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공유하고 이런 경영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산업은행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회사 측과 경영정상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실사 결과, 한진중공업은 계속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게 나왔고, 현재 진행중인 최대 1조원 규모의 자산 매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단기 유동성 부족 해소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채권단은 우선 운영자금으로 1500억원 안팎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올 초 단기 유동성 부족분으로 거론되던 2500억~3000억원 중 앞서 지원한 1300억원을 제외한 잔여분이다. 이 자금 이외의 채권단 추가 자금 지원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실사 결과다. 채권단은 한진중공업 보유의 동서울터미널 건물 및 토지, 인청 북항 배후 부지 등을 담보로 잡을 예정이다.
산은은 또,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한진중공업의 출자전환을 검토중이다. 다만, 출자전환 규모는 그리 크지는 않다는 설명이다.
채권단 한 관계자는 "자산을 정상적으로 매각하면 내년까지 1조원의 유동성이 들어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수빅 조선소의 선박 수주 현황와 향후 업황 개선 시점이 관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경쟁력이 떨어져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렸던 영도조선소는 장기적으로는 매각을 추진하되 통상적인 자율협약 기간인 2~3년 내에는 매각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다.
이러한 내용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채권단은 한진중공업의 채무상환 유예기간을 기존 4월 7일에서 한 달 뒤인 5월 6일로 연장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르면 3개월 채무를 유예한 후 필요 시 1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채무유예 기간 연장으로 양사간 MOU도 4월에서 5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생겼다.
이에 대해 한진중공업 측은 "자율협약 MOU는 원래대로 4월 말에 진행될 예정"이라면서도 "일정 상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2014년 5월 채권단과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후 자산매각과 유상증자 등으로 자구노력을 진행해왔으나 약 2000억원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해 지난 1월 7일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했다.
금융권 채무는 1조6000억원이며 산업은행(5000억원), KEB하나은행(2100억원), 농협은행(1600억원), 우리은행(1570억원) 등 1금융권 채무가 대부분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