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광수 기자] 검찰이 전국 지검에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사범에게는 최대 15년의 징역을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오는 11일부터 전국 지방검찰청 18곳에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범죄 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폭넓은 범죄자료 수집에 나설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또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 대해선 사기죄 외에 범죄단체 활동죄를 적용해 최고 징역 15년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단순 가담자도 징역 5년 이상 구형 등 피해금액과 가담정도에 따라 최고 징역 15년까지 차등 구형한다.
이와 함께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에 맞춰 입건된 피해사례를 종합해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DB) 통합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의 유사성과 범행 사용 계좌 등을 분석한 심층적 수사로 조직적 범행을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국제공조도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무효화 조치 등 강제 추방과 같은 송환제도를 통해 피의자를 신속히 검거한다는 복안이다.
대검 관계자는 "경찰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며 "직접수사 뿐 아니라 적극적 수사 지휘를 통해 범죄단체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