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29일 입장 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검찰 고발과 관련 "조사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지난 1월 27일부터 자동 9단 변속기를 장착한 S350 디젤 4개 차종 98대를 신고된 제원과 다른 상태에서 판매했다. 해당 모델은 7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한 상태에서 자기인증을 받아 문제가 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제작자 등이 자동차 제원을 국토부에 통보하지 않고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회사 측은 해당 사실을 인지한 후 자발적으로 관련 부처에 신고했으며 각 딜러사를 통해 해당 모델의 판매 및 차량 등록 중지를 즉각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모델을 구매한 고객에게 이번 건에 대한 공지 및 추가 행정절차 진행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에 대한 사과문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보상안을 마련하는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후속 조치가 결정되는 대로 각 딜러사와 협조하여 해당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