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진영 기자] 'PD수첩'에서 서울시향 사태의 진실을 밝힌다.
29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서울시향 박현정 전 대표의 증언 및 관계자 취재를 통해 서울시향 사태의 숨겨진 진실과 문제점을 짚어봤다.
2014년 12월 2일,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 직원 17명이 서울시 관계자 및 언론에 배포한 호소문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다. 박현정 대표이사로부터 폭언과 성희롱, 성추행 등 상습적인 인권 모독을 겪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언론은 연일 관련 기사를 쏟아냈고, 비난 여론이 일자 박현정 대표이사는 끝내 서울시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난 3월 3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박현정 전 대표에게 성희롱, 성추행 등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오히려 직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15개월 만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드라마 같은 상황이 펼쳐졌다.
호소문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직원들에게 ‘짧은치마 입고 다리로라도 음반 팔아라’, ‘(술집)마담하면 잘 할 것 같아’ 등의 폭언 및 성희롱을 하고, 술에 취해 남자 직원의 중요 부위를 손으로 만지려는 성추행까지 시도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해 당사자와 목격자의 진술은 계속 바뀌거나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성추행을 당했다는 남자 직원의 주장 역시 동석했던 대다수 참석자들의 진술과 달랐다.
결국 경찰은 성추행 의혹이 허위사실이며, 직원들에게 폭언과 성희롱을 했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고, 양측의 입장은 계속 엇갈리고 있는 중이다.
서울시립교향악단 관계자 A씨는 통화에서 "언어로도 그랬지만 비언어적으로도 좁은 공간에 전 직원을 모아놓고 긴 시간동안 소리 지르고 그런 거 자체가 (폭력이죠). 물론 ‘마담’, ‘장기 팔아라’ 그런 것도 있지만 비언어적인 모욕도 많았던 거 같아요"라고 말했다.
박현정 전 대표는 "어떤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때문에 ‘왜 안됐어’라는 말을 하긴 하지만 욕설이나 이상한 표현을 넣어서 말하진 않습니다"면서 "언어 습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닌데 제가 20년 넘게 썼던 습관이 갑자기 여기(서울시향) 와서 그렇게 되진 않죠"라고 폭력적인 발언을 부인했다.
2014년 12월 당시, 직원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던 것은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의 결정문이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폭언과 성희롱이 실제 발생했고, 성추행 또한 혐의를 인정하진 않았으나 ‘행위를 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게시하며 박 전 대표의 징계 및 직무배제를 권고했다.
경찰의 수사발표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시향은 여전히 시민인권보호관의 결정문을 지지한다고 보도 자료를 냈다. 하지만 박 전 대표는 전체 조사기간이 15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 성추행 관련 조사가 일부 직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진행된 점 등을 지적했다. 한 마디로 ‘부실조사’라는 것이다. 서울시향 사태와 관련하여 결정문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 인터뷰 및 실험카메라 등을 통해 결정문을 다방면으로 분석해봤다.
전 시민인권보호관 B씨는 "(박 전 대표가) ‘의도적으로 비하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다’고 그렇게 표현하지만 인정했기 때문에 저희는 언어폭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는 거고. 어차피 검찰조사 넘어가고 법원의 판단까지 기다려야하는 사안이라면 충분히 (조사)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을까요"라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가해자는 (성추행)사실에 대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고, 피해자만 어떠한 행동을 당했노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입증이 안됐죠. 혐의가 인정이 안됐으면 그런 사실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하면 안 되는 거죠"라고 의견을 내놨다.
서울시향의 전 대표와 직원들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 세상을 분노케 한 폭언 및 성희롱, 그리고 성추행 사건의 진실을 'PD수첩'에서 취재했다. 29일 밤 11시10분 MBC에서 방송.
[뉴스핌 Newspim] 양진영 기자 (jyy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