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대중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스타톡] '태양의 후예' 김지원 "요즘 윤명주로 많이 불려요"

기사입력 : 2016년03월30일 06:51

최종수정 : 2016년04월04일 17:00

[뉴스핌=박지원 기자] 요즘 자신의 이름보다 ‘윤명주’로 더 많이 불린다는 배우 김지원(25). 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 신드롬 한 가운데 서 있는 김지원은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마냥 신기하다.

“이렇게 많이 좋아해주실 줄 몰랐어요. 제가 아니라 ‘태양의 후예’ 작품과 그 속의 윤명주 캐릭터를 사랑해주시는 것 같아요. ‘~말입니다’라는 말투까지 유행하는 걸 보면서 ‘태양의 후예’ 인기가 대단하다는 걸 느꼈죠.”

김지원은 극중 육사출신 군의관 ‘윤명주’ 역으로 고졸출신 특전사 부사관 서대영(진구)과 애틋한 군(軍)로맨스를 펼치고 있다. 김지원과 진구는 ‘구원커플’로 불리며 시청자들에게 ‘송송(송중기-송혜교)커플’을 뛰어넘는 사랑을 받는 중이다.

“대본이 너무 좋았어요. 특히 지난 10회 바이러스에 감염된 명주를 끌어안는 대영의 ‘엔딩신’은 대본으로 보면서도 진짜 감탄했던 장면이었어요. 그 신을 찍을 때 저는 안겨있느라 진구 선배님 표정을 못봤는데, 방송으로 보니 정말 멋지더라고요. ‘역시 진구 선배님이구나’ 생각했어요.”

‘태양의 후예’를 촬영하는 동안 김지원에게 ‘선배’ 진구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김은숙 작가의 대본을 받아들고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하는 김지원에게 진구는 “잘 할 수 있다” “잘하고 있다”며 쉼 없이 격려해줬다.

“아무래도 둘의 호흡이 많은 작품이라 (진구 선배님과) 촬영 내내 서대영과 윤명주의 멜로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후반부로 갈수록 서로 얘기를 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생겼고요. 진구 선배님이 워낙에 연기를 잘 하시니까 옆에 있는 저까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김지원은 2010년 ‘롤리팝’ CF로 데뷔해 영화 ‘로맨틱 헤븐’, 드라마 MBC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 SBS ‘상속자들’까지 다방면에서 활동했지만, 대중의 기억 속엔 ‘오란씨걸’로 각인돼 있다. 그러나 ‘태양의 후예’ 윤명주를 만난 뒤로는 달라졌다. 배우 김지원이라는 이름 석자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 특히 극중 군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예쁘다는 말보다는 ‘멋지다’는 칭찬을 더 많이 듣는다.

“촬영 초반에는 고민이 많았어요. 군복이 전부니까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걱정도 됐고요. 그런데 또 군복만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윤명주라는 캐릭터를 카리스마 있고 멋지게 표현하는데 온 집중을 쏟았죠.”

SBS ‘상속자들’에 이어 ‘태양의 후예’까지, 김은숙 작가와 두 번째 호흡을 맞춘 김지원은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다. 김은숙 작가가 집필한 ‘태양의 후예’ 소식을 듣고 욕심은 났지만 ‘내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했었다.

“욕심은 났지만 윤명주라는 캐릭터가 저랑 나이대가 안 맞아 생각도 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연락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죠. 지금도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작가님이 ‘잘했다’고 칭찬해주시는데 정말 잘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힘내라고 응원해주시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김지원은 송중기 송혜교 진구 등 내로라하는 스타들과 함께 한 작품에서 호흡하는 것자체가 ‘영광’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배우가 송중기, 송혜교, 진구 선배님의 연기를 한 자리에서, 그것도 바로 옆에서 보겠어요? 함께 작품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죠. 좋은 경험이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네요. 하지만 초반에는 조금 걱정도 했어요. 나이 차이도 10년 이상 나는데다, 혹시 제가 그분들 사이에서 누가 되지 않을까 해서요.”

이제 데뷔 6년차에 접어드는 김지원은 ‘배우’로서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많다. 그렇다고 고집하는 캐릭터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냥 주어진 역할에 오롯이 나를 쏟아부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선배님들이 20대 나이에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닿으면 통통 튀는 20대 초반의 밝은 캐릭터를 해보고 싶어요. 물론 어떤 역할이라도 맡으면 최선을 다하겠지만요.(웃음)”

배우 김지원이 출연하는 KBS 2TV ‘태양의 후예’는 매주 수, 목요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뉴스핌 Newspim] 박지원 기자 (pjw@newspim.com) 페이스북 바로가기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