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KT·LGU+ "공정위, CJ헬로 합병 심사 심사숙고 필요"

기사입력 : 2016년03월22일 10:08

최종수정 : 2016년03월22일 10: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SK텔레콤 지배력만 강화될 것.. 과오 반복해서는 안돼"

[뉴스핌=심지혜 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KT와 LG유플러스가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22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국내 통신-방송 1위 사업자 간의 결합인 만큼 철저하고 신중한 공정위 심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양사는 ▲ 공정위 심사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난 18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5년도)’ 결과 반영할 것과 ▲해외 규제기관의 사례처럼 충분한 심사 기간을 둘 것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합병에 따른 소비자 손실 확대를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KISDI 연구 결과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의 합병으로 유무선 통신시장 독점이 더욱 공고화될 것임을 말해준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이동전화시장 매출 점유율은 50.3%이며, 가입자수 점유율(49.4%)도 OECD 각국 1위 통신사업자 평균치(42.2%)보다 높다.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 시장 점유율은 51.1%로 이동시장 점유율 49.4%를 상회했다.

그러면서 양사는 "공정위의 합병 심사보고서가 시장의 현 실태를 정확히 반영해 신중하고 면밀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중 발송될 것으로 알려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심사보고서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해외 규제기관의 경우 소비자 편익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중대 사안의 경우 최장 19개월까지 심사 기간을 소요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KISDI가 발표한 결합판매 시장 점유율. <자료=KISDI>

또한 KT와 LG유플러스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끼리의 합병으로 야기될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및 소비자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양사는 "이번 인수합병으로 인해 CJ헬로비전의 독점 방송구역 중 19곳에서 SK의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 점유율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합상품 가입추세와 전환율을 추정하면 3년 후 2018년에는 이동통신 점유율 56.1%, 초고속인터넷 점유율 36.9%, 유료방송 점유율 30.6%로 모두 SK그룹이 1위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에 KT와 LG유플러스는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반 경쟁적 인수합병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공정위의 철저한 검토와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앞서 공정위는 2000년 SK텔레콤에 신세기통신과의 기업결합, 2008년 하나로텔레콤과의 기업결합을 각각 조건부로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시장 점유율이 5:3:2로 고착화 돼 적정한 결정이 아니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양사는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 없이 다시 경미한 행태적 시정조치만 부과하며 합병을 승인한다면, 통신·방송시장의 독과점은 더욱 심화될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시장 전체 경쟁상황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