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예슬 기자] 지난해 '가짜 백수오'를 판매해 논란을 일으킨 건강식품업체 내츄럴엔도텍이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내츄럴엔도텍은 이달 초 수원지방법원에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과 영업정지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경인식약청은 지난 4일 내츄럴엔도텍에 '과대광고'를 이유로 이달 14일자로 영업정지 7일과 품목류제조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