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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논란' 애플 CEO 찬성한 국민연금, 최태원 회장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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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주총서 팀쿡 사내이사 재선임안 지지..18일 SK 주총서는 반대할듯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17일 오후 6시3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연순 이진성 기자] 국민연금기금이 오는 18일 SK 주주총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에 반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불과 한달 전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책임자(CEO)의 등기이사 선임에 대해선 찬성표를 던져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팀쿡 애플 CEO와 최태원 SK그룹 회장 

17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내역 공시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2월 애플 주주총회에서 총 8호 의안 중 1~4호와 8호 의안에 대해선 찬성 의결권을, 5~7호에 해당하는 주주제안 의안과 관련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중 1-1~1-8호 의안은 임원 선임 및 재선임에 관한 건. 사내이사 선임건은 팀 쿡 재선임 안건이 유일하고 나머지는 모두 제임스 벨을 포함한 사외이사 선임건이다. 국민연금기금은 모든 안건에 대해 전원 찬성했다. 특히 팀 쿡 CEO 등기이사 재선임 건이 눈길을 끈다.

팀 쿡은 지난 2011년 8월 스티브 잡스 애플 최고경영자 후임으로 선임됐다. 팀쿡이 CEO로 취임한 후에도 매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며 순항했다.

하지만 지난해 애플은 1800억달러에 달하는 조세회피 논란이 불거지면서 주주들의 배당 요구가 빗발쳤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아이폰 판매가 7840만대로, 작년 동기 대비 0.4% 늘어나는데 그쳐 판매증가율이 2007년 첫 모델 발매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후 애플은 지난달 총 120억달러(약 14조5800억원)에 이르는 회사채를 발행하기로 하고 이 중 상당 부분을 주주환원 재원으로 사용할 뜻을 내비쳤다.

국민연금 입장에선 주주이익 극대화 판단에서 팀 쿡 등기이사 선임에 대한 찬성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민연금 관계자는 "주총 의안에 반대할 경우에는 간략하게 사유를 공시하도록 돼 있지만 찬성할 경우는 사유를 게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국민연금기금은 수익률 제고에 반하는 의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애플의 5~7호 주주제안에는 ▲ 주요 공급망을 포함한 탄소무배출 계획 마련 요구 ▲ 경영진 및 이사회의 다양성 확대 정책 채택 요구 ▲ 투자국 선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보고서 제출 요구 등이 포함돼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이와 관련 (5호의안은) "이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을 비롯한 다양한 감축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로, (6호 의안은) "이미 충분한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고, 이사 후보 선정 시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갖추고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대 근거조항은 모두 의결권 행사지침 제4조의2에 해당한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제4조의2 책임투자 조항에선 기금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해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해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당시 반대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투자위원회 결정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4년 말 기준으로 애플 지분 0.06%(평가액 4000억원)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6일 투자위원회를 열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의 등기이사로 복귀하는 주총안건과 관련 의결권 찬반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업계에선 국민연금이 반대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민연금은 올해 정기주총에서 삼성정밀화학 감사선임건과 관련해서만 '최근 5년 이내 상근임직원'의 이유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이진성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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