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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주총' 최태원·조석래·조양호 등기이사 '시끌'

기사입력 : 2016년03월16일 16:20

최종수정 : 2016년03월16일 16:20

국민연금의 SK·효성 등 오너 이사선임 반대 '핫이슈'

[뉴스핌=김연순 기자] 오는 18일 SK, 한진, 효성 등 333개사의 2차 슈퍼주주총회가 예정된 가운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1일 1차 슈퍼주총 당시 삼성그룹을 포함해 '주주권 강화'가 키워드였다면, 이번 2차 주총에선 국민연금의 재벌총수에 대한 등기이사 선임 반대가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왼쪽부터) 최태원 SK 회장, 조석래 효성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18일 주주총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SK 사내이사 신규선임건), 조석래 효성 회장(효성 사내이사 재선임건)·조현준 효성 사장(효성 사내이사 재선임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건) 등기이사 선임 의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주총에 앞서 이날 오후 투자위원회를 열고 최태원 회장의 SK 등기이사 선임건과 관련 의결권 찬반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업계에선 국민연금이 최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안건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정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의결권 자문사인 ISS도 지난주 SK외국인 주주들에게 최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건에 반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1년 SK와 SK이노베이션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태원 회장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주주가치 훼손'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총 이사 선임건과 관련해 ▲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자 ▲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날 주총을 개최하는 효성 조석래 회장과 조현준 사장,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에 대한 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2014년 효성 주총에서 조석래 회장과 조현준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과 관련해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 권익 침해 이력(세부기준 27조)의 이유로, 같은 해 (주)한진 주총에선 재임과다(세부기준 27조, 28조)를 이유로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국내주식의 경우 보유비중이 국내주식전체 대비 1000분의 5(0.5%)를 넘을 경우 주식의 의결권과 관련해 투자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SK의 지분 8.40%(작년 10월21일 기준), 효성 지분 10.37%(작년 12월22일 기준), 대한항공 지분 4%(작년 9월17일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투자위원회에 어떤 안건이 올라오는지, 어떤 안건을 논의하는지에 대해선 공개사안이 아니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현재 최태원 회장의 경우 배임 등의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조석래 회장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결격사유로 제기되고 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효성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분 구조상 이들 오너 모두 등기이사 선임건은 무난히 통과될 것이란 관측이 높다. SK의 최대주주인 최태원 회장은 지분 23.4%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지분 7.46%와 임직원의 지분을 더하면 30.89%를 확보하고 있다. 우호지분을 합치면 40%에 육박한다.

단 효성의 경우 지난 3분기 기준으로 조석래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34.21%이고, 국민연금 10.37% 외에 소액주주 지분은 49.50%에 달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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