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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 '방문객 88만명' 진실공방 예고

기사입력 : 2016년03월16일 11:18

최종수정 : 2016년03월16일 11:21

엇갈린 면세업계 이해관계 속 신규 특허 조건 두고 격론 전망

[뉴스핌=강필성 기자] 정부가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가 정부와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 간 격론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방안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서울시 관광객 88만명 방문현황이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어서다. 면세업계에서는 이 숫자를 두고 때 아닌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내면세점 특허권 심사가 진행된 충남 천안시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이형석 사진기자>

16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은 공청회 발표자료를 통해 전국에서 서울시만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이 88만명 순증 했다고 밝혔다.

현행 관세법 고시에는 광역시·도의 외국인 방문객이 전년 대비 30만명 증가할 경우 1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할 수 있다. 서울시의 외국인 방문객이 88만명 증가했다면 단순히 계산하더라도 최소 2개의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가 추가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신규 특허 없이 현재를 유지하는 1안과 신규 특허를 발급하는 2안, 특허제도에서 신고·등록제로 변경하는 3안 등 총 세 개 안으로 두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중 2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특허 발급 요건을 충족시켰다면 지난해 사업권을 잃은 롯데면세점과 워커힐면세점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명분이 생겼기 때문. 다만 신규 특허 발급을 반대해온 기존 면세점 업계의 반발도 거세다.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이 88만명 늘었다는 대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건 정부가 미리 결론을 내고 신규 특허권을 내주기 위한 명분을 만들어주는 과정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메르스 등의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이 12년만에 첫 감소했는데 어떤 근거로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이 늘었다는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통계에서는 나타난 결과는 정반대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1323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만명 감소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하락반전한 것은 12년만이다. 전반적인 관광객의 감소 속에 서울시만 외국인 방문이 늘었다고 보기도 힘들다.

외국인 관광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시아권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 경로를 보면 서울로 유입되는 인천공항, 김포, 인천의 지난해 이용률이 모두 추락했다.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 감포공항, 인천은 외국인 이용률은 각각 전년 대비 7.4%, 13.3%, 20.3% 감소했다.

이와 관련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서울시 관광객이 증가했다는 데이터의 출처를 밝히기 힘들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위한 조건을 판단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동향 연차보고서’를 이용해왔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올해 중순에나 발행되는 탓에 3월 말로 못 박은 면세점 제도개선 상황에는 인용이 어려워졌던 것.

정부가 당초 6~7월로 면세점 제도 개선을 3월 말로 앞당긴 것이 논란의 원인이었던 셈이다.

기획재정부 등은 지난해 말 박근혜 대통령이 “면세점 사업의 지속성이 떨어지고 신규 사업자 교체 때 대량해고와 실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의는 무시한 채 졸속으로 통과됐다”며 대책을 요구하자 관련 논의를 갑작스럽게 진행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내면세점의 이해관계를 봤을 때, 모두를 만족하는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겠지만 최근 논란은 정부가 자초한 감이 크다”며 “결국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이었다면 지난해 면세점 입찰에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기 전에 진행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지난해 7월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3건을, 12월 시내면세점 기간 만료 특허 2건에 대한 경쟁입찰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호텔신라와 한화갤러리아, 하나투어 컨소시엄이 각각 신규 시내면세점을, 신세계와 두산이 만료된 특허를 받는데 성공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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