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P파리바은행의 주식 대량 매도, 정당한 거래로 봐야"
[뉴스핌=이광수 기자] 주가연계증권(ELS)의 수익금을 받기 직전 증권사의 주식 대량 매도로 손해를 본 투자자가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ELS 투자자 김 모(62) 씨가 "대량으로 주식을 저가 매도한 위법한 시세조종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신영증권과 BNP파리바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장 마감 직전에 주식을 팔았더라도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리려한 정황이 없다면 정당한 거래로 봐야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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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 |
앞서 김 씨는 지난 2006년 하이닉스반도체와 기아자동차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영증권 ELS에 1억원을 투자했다. 이 상품은 만기 3년에, 6개월마다 조기상환 기회를 부여하도록 돼 있었다.
이 상품은 중간평가일에 종가 기준 두 종목 모두 기준가격의 75%이상인 경우와, 중간평가일까지 종가가 115%이상이면 연 16.1% 수익을 더해 조기상환받는 상품이다.
신영증권은 투자자들에게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 BNP파리바은행 등 외국계 금융사들로부터 ELS와 동일한 구조의 파생금융상품을 매입하는 스왑계약을 체결했다.
첫번째 조기상환일이 되자 BNP파리바은행은 기아자동차 주식 140만주를 조기상환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했다. 그 결과 기아차 주가가 조기상환조건 기준에 미치지 못해 투자자들은 조기상환 수익을 받지 못했다.
해당 종목들의 주가는 만기일에 최초가의 절반까지 떨어져 김씨는 결국 원금의 30%도 안되는 2950만원만 돌려 받았다.
김씨는 BNP파리바은행의 주가조작 탓에 조기상환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침해받았다며 손해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NP파리바은행의 매도주문은 가격이나 수량 등에 비춰봤을 때 주가 하락을 노린 허수주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일 기아차 주식 종가가 상환기준가보다 높게 결정될 가능성이 컸다"며 "BNP파리바은행은 주식 보유수량을 조절하고 상환자금 마련을 위해 아직 미처분한 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