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만으로는 수사기관에 이용자 인적정보 제공 안할 것"
[뉴스핌=이수경 기자] 네이버가 영장 없이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기로 결정했다.
네이버는 14일 "사업자인 네이버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는 없다"며 "핵심은 '영장’이 있어야만 수사기관의 협조에 응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측이 강조하는 부분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 3항에 명시된 '따를 수 있다'는 문구다. 이 항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기관의 장이 재판과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라는 문장이 기술돼 있다.
네이버는 "'따를 수 있다'는 이 표현은 통신사업자가 해당 요청에 응할 수도 있고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어떤 자료를 제공하고 어떤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판단하는 것은 큰 위험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네이버는 "법적인 책임 소지에 관해 명확한 표현들이 없는 상황"이라며 "불명확하게 기술된 법적인 조항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10일 '회피 연아' 동영상을 올린 차경윤씨와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차 씨는 지난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선수단 귀국자리에서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김연아 선수의 어깨를 두드린 장면을 마치 김연아 선수가 피하는 것처럼 보이게 편집한 게시물을 네이버 모 카페에 게재했다 유 전 장관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된 경찰이 네이버에 차 씨의 인적사항을 요청했고, 네이버는 차 씨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이에 차 씨는 NHN을 상대로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차 씨가 패소했고, 항소심은 네이버가 차 씨에 5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었다. 2심에서는 네이버가 개인정보 제공 여부와 범위를 심사해야 했다며 손해배상에 관한 그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상고심에서는 수사기관이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춰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이에 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네이버가 위자료를 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경 기자 (soph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