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올해 5조 이상발행..증권사 중심 판매구조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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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한기진 기자] #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4일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3000억원어치(금리3.02%, 만기 2025년 12월)를 발행했다. 10년이란 장기 투자 위험은 있지만 금리가 높아 개인투자자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신한은행의 영업점에서 이 채권 판매를 금지했다. 대신 이를 100% 인수한 메리츠종금, 교보, KB투자증권 등 증권사 5곳에서만 청약을 받도록 했다. 최소 투자 규모도 1억원이상 이었다. 메리츠종금증권 관계자는 “코코본드는 영업점에서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서만 청약을 받고 최소 억 단위부터 청약 가능하다”고 했다.
신한은행은 또 대신 판매해주는 대가로 증권사에 전체 금액의 0.10%를 수수료로 줬다.
은행들은 지난해까지 이같은 판매구조를 감수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에 올해부터 은행영업점에서도 직접 판매할 수 있게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5조원대 등 코코본드 발행물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 발행금리도 오르는 등 발행조건이 까다로워져 성공적인 물량소화를 위해서는 은행영업점 판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국제결제은행(BIS)의 은행자본건전화 기준인 바젤III는 조건부자본증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영구채 등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권을 매년 10%p씩 자본에서 상각하도록 요구하면서 차환 발행 물량이 생겼다.
8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바젤II에서)발행된 자본성증권(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의 규모가 40조원으로 추정되는데 (바젤III에서)이들중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는 2~3조원이 매년 만기돌아와 차환 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발행한 코코본드 물량이 은행 별로 수천억원씩 된다. 농협은행 8000억원, 기업은행 4000억원, 신한은행 6000억원, KEB하나은행 6000억원, 부산은행 1000억원, 대구은행 1000억원 등이다.
올해부터는 바젤III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 규제 자본비율을 기존 8%에서 매년 8.875%(2017년) → 9.75% → 10.625% → 11.5(2020년)%로 늘려야 한다. 올해 신규발행 물량만 3조원 가량으로 총 5조원 이상은 발행할 것으로 은행권은 추정하고 있다. 올해 발행 예정 물량으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3000억원, 기업은행과 광주은행이 각각 6000억원, 800억원으로 확정했다.
발행조건도 까다로워졌다. 코코본드 중 신종자본증권의 이자지급 재원이 배당가능 이익에서 당기순이익으로 변경됐다. 순이익 규모가 줄거나 적자가 나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위험이 생겼기 때문에, 코코본드 금리를 예년보다 높게 제시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서는 코코본드 발행 금리가 지난해보다 50bp 정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은행들은 자사 영업점에서 코코본드를 팔 수 있게 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하고 있다.
A시중은행 자금부 모 부행장은 “영업점에서 팔면 은행입장에서는 투자자 기반이 넓어져 싸게 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저축은행 기업어음(CP) 문제로 은행의 자사 상품 판매를 막고 있는데 신용도 있는 은행이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 중 후순위채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고객투자가 ELS로 쏠리는 현상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코코본드의 소매 영업점 판매 제한과 최소 1억원 이상 투자 규제는 관련법에 따른 것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이 코코본드 증권신고서를 받으면 이 같은 내용을 ‘권고’하면서 적용된다.
은행권의 이런 요청에 금융당국은 회의적이다. 금융위 은행과 관계자는 “개인의 코코본드 구매는 도이치뱅크의 (이자미지급 우려)로 이슈화되고 있고, 창구판매를 하면 불완전판매 이슈가 있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