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채권·외환

속보

더보기

"TACO에 도취된 시장이 트럼프 폭주를 부추긴다...충돌 주의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다시 꿈틀대는 국채시장...다이먼 "시장 너무 안일"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TACO(트럼프는 결국 겁을 먹고 물러난다) 본능을 믿고 있다. 트럼프는 시장이 관세 공포를 극복한 것은 물론 관세를 오히려 반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서로에 대한 믿음은 시장이 짐작하는 관세와 트럼프가 구상하는 관세 사이의 괴리를 키우고 있다.

상호 '오해'에 바탕한 믿음의 끈이 끊어질 때 시장은 다시 비명을 질러댈 텐데, 이는 TACO 발동에 필요한 전제 조건이자, 단기적으로 뉴욕증시에 도사린 불안 요소이기도 하다.

시장 일각에선 TACO 주술에 도취된 시장이 트럼프의 폭주를 부추긴다는 우려와 함께 뉴욕증시에 실종된 매도세(안일함)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시각이 다시 고개를 내밀었다.

[서울=뉴스핌]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리빗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관세 관련 서명이 담긴 서한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2025.07.08 photo@newspim.com

◆ TACO 믿음이 트럼프 폭주 부추겨

상호관세율을 고지하는 트럼프의 서한 발송은 얼추 마무리됐다. 유럽연합(EU)과 멕시코에도 관세율이 적힌 서한이 당도하면서 대상국은 25개로 늘었다. (아래 표 참조) 백악관은 8월1일 발효 시한과 관련해 이번에는 진짜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의 마음에 드는 협상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관세는 연장없이 다음달부터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다.

지난주 금요일(11일) 뉴욕증시와 14일 아시아 오전 거래에서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뒷걸음질쳤다. 다만 지난 4월초 '해방의 날' 직후 보였던 패닉과는 거리가 멀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레이더들과 매니저들, 시장 전략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서한과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는 경고를 여전히 협상술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결국 트럼프가 물러설 게 확실하다면 굳이 포지션을 줄여놓을 필요가 없다. 애꿎게 주식 물량만 빼앗기기 때문이다. 플루리미 웰스(Plurimi Wealth)의 최고투자책임자(CIO)인 패트릭 암스트롱은 "트럼프는 종종 극단적인 수사로 협상을 시작하지만, 결과물은 더 온건한 경향이 있다"며 "시장의 미온적인 반응도 이를 반영한다"고 했다.

이런 생각들이 모이고 모여 더 강력한 TACO 주술을 만든다. 덕분에 트럼프 역시 한층 용기를 낼 수 있다.

유럽연합과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의 상호관세율을 석달전보다 높여잡으며 압박 수위를 높인 배경에도 (TACO에 대한 믿음으로) 이처럼 평온한 시장 흐름이 자리한다. 4월 저점에서 가파른 기울기로 반등하며 사상최고치를 경신한 뉴욕증시를 보며 트럼프는 월가가 관세를 반긴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 "관세가 매우 호평을 받고 있다. 오늘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현지시간 10일 NBC와 인터뷰).

진심인지 의도된 아전인수인지는 모호하지만,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시장이 짐작하는 관세율과 트럼프가 상정한 관세율 사이에 괴리를 키운다. 그간의 경험칙대로 트럼프는 다시 TACO 본능에 충실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나, 이를 위해서는 한 두차례 시장의 발작이 선행돼야 할 수 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4월2일 상호관세 리스트에 빠져 있었다. 당시 펜타닐 밀매 및 국경 문제로 25% 관세(USMCA 적용대상 제외)를 적용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출처=백악관]

◆다시 꿈틀대는 국채시장

이번 트럼프 2.0 폭주를 제어하는 장치는 증시보다 국채시장에 있다. 지난 4월 확인했듯 트럼프의 회군(90일 유예)을 불러온 것은 국채시장 소동이다.

지난주말 미국 국채시장에서는 그 조짐이 일부 생겨났다. 금요일(11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트럼프의 고율 관세 서한에 민감하게 반응, 전일보다 7.1bp 오른 4.417%를 나타냈다. 이번주 예정된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경우 국채시장의 들썩임이 제법 요란스러워질 가능성은 커진다.

월가의 터줏대감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대표(CEO)도 지난주 더블린 행사에 참석해 "시장이 트럼프의 관세에 너무 안일해지고 있다"며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내리기는 커녕) 다시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가 최근 보낸 관세 서한에 바탕하면, 그리고 나머지 국가에는 15~20%의 일괄 세율을 부과하겠다는 엄포를 그대로 계산에 넣으면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트럼프 취임전 2%에서 다시 20% 부근으로 높아지게 된다 -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 때 전문기관들이 추정했던 높이로 다시 솟구칠 수 있다.

다이먼은 "나는 연준의 정책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다른 누구보다 높다고 생각한다"며 "시장에서 그 확률을 20%로 본다면 나는 40~50%의 확률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에 대한 트럼프의 진지함을 시장이 간과하고 있음을, 그 위험이 현실화했을 때 미국 물가와 연준 정책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임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최근 3개월 추이 [사진=KOYFIN]

◆ 매도가 실종된 증시...시장 심리의 일방향 쏠림 경고

시장정보업체 스래셔 어낼러틱스(Thrasher Analytics)에 따르면 최근 한달 미국 거래소에서 하락 거래된 주식의 거래량은 전체 거래의 42%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호가를 낮춰 매도하는 이들보다 호가를 높여 매수하려는 이들이 더 많았다는 의미다.

이러한 매도세의 실종은 시장이 점점 더 랠리에 대한 '과도한 믿음'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한다. 모든 자산들이 그러하듯 한 방향으로만 쉼 없이 오르는 가격은 없다. 심리의 일방향 쏠림은 역동작에 걸렸을 때의 잠재 취약성이 그만큼 커져 있음을 가리킨다.

스래셔 어낼러틱스의 창업자인 앤드루 스래셔는 "이는 주가 하락에 앞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며 "2016년과 2019년, 그리고 2020년 이러한 매도 실종 양상이 벌어졌을 때 S&P500 지수의 최소 5% 넘는 하락이 뒤따랐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두 자릿수 하락을 예상하는 것은 아니"라며 "강세장에서는 3~5%의 하락은 일상 다반사"라고 했다. 

osy7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