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종달 골프전문기자]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3일 ‘제5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강춘자(오른쪽) KLPGA 수석부회장이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모범 납세자 표창을 받고 있다. <사진=KLPGA> |
글로벌 투어로 도약하며 골프계 저변 확대와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는 KLPGA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투명한 회계관리로 법인세를 납부해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아 이날 모범 납세자 상을 받았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추천일 현재 국세 등 체납이 없고 5000만 원 이상(법인 기준)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영수증 발급과 수취 등 거래질서가 건전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
KLPGA를 대표해 표창을 수상한 강춘자 수석부회장은 “국민의 의무인 성실납세 문화에 일조하게 되어 기쁘다. 점차 영향력을 넓혀 나가고 있는 KLPGA가 이번 수상으로 많은 사람의 모범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가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종달 골프전문기자 (jdgolf@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