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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구조조정 기업, 세제 혜택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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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투자진흥회의 후속조치…조특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앞으로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에 체육시설업이 추가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귀농주택 요건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조특법 시행령 개정에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했다.

기업 간 주식교환의 경우,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을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하고 증권거래세는 면제(특수관계자간 거래 적용 배제)한다.

합병으로 인한 중복자산 처분 시에는 자산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과세하고, 모회사가 자회사 구조조정을 위해 자회사의 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을 허용키로 했다.

부채상환을 위한 자산수증, 채무면제, 자산매각 시에는 관련 이익을 4년 거치 3년 분할과세하고, 사업재편계획을 위반했을 때에는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제조업과 건설업 그리고 도·소매업 등 44개 업종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올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체육시설업에도 적용한다. 체육시설업에는 수영장, 스키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업 등 9개 업종을 규정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추징 면제사유도 추가한다. 당초 목적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외국투자가의 주식·지분을 내국인에게 양도한 후 단기간 내 다른 외국투자가에게 재양도하는 경우에도 감면세액 추징을 면제키로 한 것이다. 현재는 외국투자가가 주식·지분을 내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법령 또는 정부시책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등은 감면세액 추징을 면제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서는 비과세 귀농주택 요건을 완화하고, 주식양도차익 과세 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조정했다.

농지(1000㎡ 이상)를 소유한 자가 귀농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양도 시 귀농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데, 앞으로는 귀농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농지를 소유한 경우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주식 양도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에 해당 여부는 주주 1인과 '6촌이내 혈족'과 '4촌이내 인척'의 주식 보유 합계액으로 판정하던 것은 주주 1인과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식합계액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토록 했다. 법인의 지배주주는 현행과 같이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으로 유지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주세법 시행령을 고쳐 브랜디·위스키 제조장 시설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 관세특례법 시행령에서는 한·ASEAN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아세안으로부터 수입하는 페놀 등 6개 석유화학제품에 대해 5%의 관세율(협정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0%로 인하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 사항을 입법예고와 부처협의(2월 26일 ~ 3월 17일, 20일간) 그리고 법제처 심사 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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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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