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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순환출자 해소시한 D-7 '시간 촉박'

기사입력 : 2016년02월23일 10:42

최종수정 : 2016년02월23일 10:43

SDI 지분 매각 방식 ‘미정’…사실상 29일 마감

[뉴스핌=황세준 기자] 삼성 순환출자 해소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지분 처리 방법이 결정되지 않으면서 시간이 촉박해지고 있다.

23일 관련업계 및 삼성에 따르면 삼성SDI는 보유 중인 삼성물산 지분 중 2.6%(500만주)에 대한 처분 방법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법상 처분 시한은 다음달 1일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3월 1일이 공휴일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오는 29일까지 해소 완료해야 한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빼면 남은 기간은 사실상 닷새도 되지 않는다.

민법에는 기간계상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공정위는 이 제도를 준용해 3월 2일까지 인정해줄지 여부를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시한이 지나도록 해소하지 못하면 위반 금액의 최대 10% 과징금 처분은 물론 검찰 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 앞서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지난 2일 경제단체장-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삼성 순환출자 제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물산 서초사옥. <사진=뉴스핌 DB>

삼성은 지난 9월 통합 삼성물산(삼성물산+제일모직)을 출범하면서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를 강화했다. 삼성SDI가 제일모직(3.7%)·삼성물산(7.2%) 지분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는데 합병으로 인해 제일모직 지분이 추가된 것.

현재 통합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 3.51%(597만6362주)를 보유 중이고 삼성전자는 삼성SDI 지분 19.13%(1346만2673주), 삼성SDI는 통합 삼성물산 지분 4.73%(904만2758주)를 보유 중이다.

신규 순환출자 및 기존 순환출자 강화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삼성SDI는 제일모직 추가분(500만주, 2.6%)을 3월 1일까지 다른 계열사 또는 시장에 처분해야 한다. 해당 지분 가치는 22일 종가(15만2500원) 기준 7625억원이다.

삼성SDI 지분 처분을 위해서는 이사회를 열어야 한다.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시간을 정해 늦어도 24시간 전에 각 이사에게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하고 소집한다. 하지만 22일까지도 이사회 일정은 ‘미정’이다. 

가장 단순한 해소 방법으로는 삼성물산이 삼성SDI가 보유한 지분을 사들이는 수가 있다. 이 방법은 삼성물산→삼성전자로 이어지는 단순 출자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관련업계는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지분율 16.5%)의 참여 가능성을 점친다. 이 부회장에게는 삼성엔지니어링 유상증자 실권주 청약에 참여하기 위해 마련한 3000억원의 자금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SDI가 보유중인 2.6%를 삼성물산 대주주가 경영권 승계 및 책임경영 측면에서 가용 현금으로 일부 매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다른 방법으로는 삼성전자가 삼성SDI가 보유한 물산 지분을 사들여 삼성SDI를 출자 고리에서 제외하는 수가 있다. 공정거래법은 3개 이상의 계열사가 엮인 경우를 순환출자로 보는데 삼성SDI가 빠지면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물산으로 이어져 규제에서 벗어난다.

이 경우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간에 공정거래법상 금지하고 있는 ‘상호출자’를 형성하게 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6개월의 유예기간이 별도로 주어진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하는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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