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고용노동부가 운전기사 상습 폭언·폭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김만식 몽고식품 전 명예회장을 사용자로 인정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18일 김 전 회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폭행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창원지검 마산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운전기사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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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
다만 김 전 회장에 대한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8조에 따른 혐의 적용뿐만 아니라 처벌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사측이 김 전 회장 명의로 매달 고정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정기적으로 특별상여금도 지급했으며 경영고문직으로 받기에는 월급이 많았던 점을 고려해 사용자성으로 인정됐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결과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 조만간 김현승 대표이사를 기소의견으로 창원지검에 송치할 계획이다.
상습폭행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마산중부경찰서도 보강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