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량 흔들기·저속 운행 등 금지 판결
[뉴스핌=강필성 기자] 풀무원과 분쟁을 진행하고 있는 화물연대 지입차주들에게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명령이 내려졌다.
18일 풀무원의 물류계열사인 엑소후레쉬물류(대표 이효율)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는 5개월 넘게 제품운송을 거부하며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 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 17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화물 지입차주들은 앞으로 충북 음성 엑소후레쉬물류 등 풀무원 사업장 7곳에서 ▲차량 흔들기, 매달리기, 차량가격 행위 ▲기사에게 유형력을 가하는 등의 폭력행위 ▲차량을 에워싸거나 차량 하부에 진입하는 등 차량을 정지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또 ▲저속 운행, 출입구 점유 등으로 통행방해 ▲난폭운전을 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차량 등에 계란, 돌, 금속류 등 이물질 투척행위 ▲차량 등의 외부·도색 및 유리창 파손 행위 ▲차량 등의 호스·구동부·타이어 등 차량 장치 파손도 금지행위에 포함된다.
이 같은 법원의 명령을 어길 경우 화물 지입차주에게는 각자 1일당 1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들이 헌법이 보호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범죄행위에 준하는 금지행위 목록의 행위를 하는 것은 채권자(엑소후레쉬물류)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채권자에게는 그러한 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고, 채무자들이 앞으로 집회 내지 시위를 하면서 앞서 본 금지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밝혔다.
한편, 엑소후레쉬물류의 위탁업체인 대원냉동운수 등 5개 운수사와 지입계약을 맺고 용역트럭(5t, 11t)을 운행하고 있는 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들은 지난해 9월부터 사측에 차량 ‘도색유지 서약서’ 폐기를 주장하며 위와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엑소후레쉬물류는 지난 연말 대표 명의의 ‘업무복귀 호소문’을 통해 이들이 향후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그동안 차량 공격으로 인한 파손 수리비 등 최소한의 직접 피해 비용을 피해자인 동료 기사, 운수업체에 변상한다면 언제든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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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지입차주의 시위 모습. <사진=풀무원> |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