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담금 적립 부담 경감 기대
[뉴스핌=김지유 기자]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업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이 다소 완화된다. 충당금 적립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상호금융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현금성 담보대출 등의 건전선 분류 기준이 바뀐다. 그간 고정이하 여신 채무자의 출자금 등은 '요주의'로 분류됐다. 앞으로는 채권회수의 확실성에 따라 '정상' 및 '요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경매가 진행 중인 대출채권도 '고정'으로 분류해 왔지만, 매각허가 결정으로 회수가 확실한 금액은 건전성이 한 단계 높은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담보물에 압류나 가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에도 무조건 '고정'으로 분류했지만, 앞으로는 소액 체납이나 이혼 재산분할소송 등의 사유와 같이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폐업 중인 개인사업자의 대출은 무조건 '고정'으로 분류해 왔지만, 원리금 회수 가능성에 따라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 소득확인이 되거나 영업의 계속성을 증명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타 업권에 비해 다소 엄격했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며 "충담금 적립 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상호금융기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