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개성공단 전면중단] 정부 "실사가 먼저…법 테두리 안에서 피해 보상"

기사입력 : 2016년02월12일 17:14

최종수정 : 2016년02월12일 18:27

'정치적 결단' 정부 배상책임 없어…입주기업 피해 불가피

[뉴스핌=정경환 김나래 한태희 기자]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관련해 정부가 법 테두리 안에서의 보상 의사를 내비쳤다. 정치적 결단에 따른 피해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판례의 태도상 입주기업들의 온전한 손실 보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2일 정부합동대책반에 따르면,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들의 피해에 대해 실사 결과에 따라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상할 방침이다.

정부대책반의 기재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신속하고 충분히 (보상)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하면서도 "기업들 손실에 대해서는 (통일부의) 실사 결과에 따라 법 테두리 내에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이번 가동 중단 조치로 인한 피해 보상에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법원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배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0년 천안함 사태 후 우리정부가 개성공단 신규투자를 제한한 5·24 대북제재조치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피해를 봤을 당시에도 대법원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따른 것으로, 정부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이번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피해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며 금전적 보상을 주장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 금액은 투자 금액만 1조200억원 가량되고, 협력업체들의 피해까지 고려하면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이날 비상총회를 열고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손실 보전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정기섭 비대위원장은 이날 "실질적인 보상이란 자료와 구체적인 근거에 입각해 기업 손실을 파악하고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 위원장은 "정부 대책이 미흡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자구 차원에서 최후 수단으로 소송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판례를 감안, 적법한 행위로 인한 손실 보상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피해액 집계는 실사를 바탕으로 해야 하므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지금 피해액이 1조5000억이니 2조니 하는 건 성급한 것 같다"며 "피해 기업들이 원래부터가 영세하고, 한계기업들이라고 하는 기업들이라 충분하게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방안은 원칙만 정해진 상태일 뿐, 논의 단계"라며 "피해액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과거처럼 몇 달 후 가동이 재개될 가능성 등 상황도 유동적이라 아직 말할 수 있는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관련해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성공단기업협회 면담에서 "개성공단 문제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위해 특별법이라도 제정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김나래 한태희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