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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친인척·보좌진 부정부패 유죄 확정시 공천 못한다"

기사입력 : 2016년02월12일 13:19

최종수정 : 2016년02월12일 13:20

총선공약책임자에 장병완, 인재영입위원장엔 김영환

[뉴스핌=박현영 기자] 국민의당은 12일 후보자 본인 뿐 만 아니라 친인척 및 보좌진 등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 후보자 심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최원식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마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안철수(왼쪽에서 네 번째)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마포당사에서 열린 기조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날 결정된 '공직선거후보자 심사 부적격 기준'은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범죄로 기소돼 당원권이 정지된 자 ▲친인척 및 보좌진 등이 후보추천신청자 공무수행기간 중 뇌물 수수 등 부정부패에 해당하는 범죄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자 ▲성범죄·아동관련 범죄자와 공적 지위를 이용한 범죄로 추천 신청일 이전에 하급심에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자 ▲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자 ▲기타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자 등 6가지다.

다만, 부적격하더라도 자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젊었을 때 실수로 했다거나 이후 충분한 기여도가 있을 경우는 재고한다.

최 대변인은 "그러나 아무리 오래돼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선은 여론조사, 숙의선거인단투표, 당원투표, 숙의배심원단투표 등 네 가지로 이뤄진다.

최 대변인은 "현실적으로 당원 투표는 어렵기 때문에 여론조사와 숙의선거인단, 숙의배심원단 중심으로 경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당은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정치 신인 등에게는 10~20%의 가산점을, 징계를 받은 경우는 20% 이하의 감산점을 부여한다.

결선투표에 대해선 경선 결과 최다 득표자의 득표가 40%를 넘지 않을 경우 1위, 2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선거 일정상 결선 투표가 어려울 경우 최고위나 공관위 결정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인재영입위원장에 김영환 의원을, 사무부총장에는 임재훈 전 더불어민주당 조직부본부장, 양윤녕 전 민주당 의원, 왕주현 전 민주당 교육부장, 장환석 전 민주당 의원 등 4명을 임명했다.

또 총선공약책임자는 장병완 정책위의장이 맡아 특별히 따로 선임되기 전까지 당의 모든 정책공약을 책임지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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