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CJ헬로비전 주총 '의결권' 논란..미래부 "문제 없다"

기사입력 : 2016년02월12일 11:22

최종수정 : 2016년02월12일 11:22

"SKT, 정부 승인 없이 CJ헬로비전 지배"..당국 "아니다"

[뉴스핌=김선엽 기자] CJ헬로비전이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계약 승인 건으로 이달 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해 현행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SK텔레콤이 정부 승인 없이 CJ헬로비전에 대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이 경영권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매각 주체인 CJ오쇼핑이 SK텔레콤에게 주식을 양도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해석이다.

지난 11일 CJ헬로비전은 오는 26일 오전 9시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 등을 안건으로 주총을 연다고 공시했다. 당초 지난 달 26일 주주총회를 열기로 했다가 정관 변경 작업 등으로 일정을 미뤘다.

앞서 지난해 11월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지분 53.9%를 보유한 CJ오쇼핑으로부터 지분 30%를 인수해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 승인 전이지만 CJ오쇼핑은 이번 주총에서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에 찬성표를 던질 예정이다. 때문에 이번 합병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CJ오쇼핑의 이 같은 의결권 행사가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주총에서 형식적으로는 CJ오쇼핑이 의결권을 행사하지만, 이미 주식 인수 계약이 체결된 만큼 CJ헬로비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SK텔레콤을 대신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란 주장이다.

방송법 제 15조의 2 제 3항은 "정부의 주식 인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부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에 대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가 아니란 입장이다. 양자 간에 주식양도계약만 체결했을 뿐, 정부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주식 인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래부 방송산업정책과 관계자는 "인수합병 인가 신청 자체가 실질적 지배를 인정받기 위한 행정법상 절차"라며 "인가 전에는 어떤 계약에 따른 잔금 지불이나 주식 인수 등기가 있더라도 이를 인정치 않고 무효라는게 방송법 상 취지"라고 설명했다.

즉 현재까지 SK텔레콤은 CJ오쇼핑이 소유한 CJ헬로비전 주식에 대해 아무런 경영권 행사를 할 수 없으며 정부 승인 이후 자산양수도가 완료돼야, 즉 매매대금 결제가 끝나야 양자 간 주식거래가 완료되고 SK텔레콤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다.

CJ오쇼핑 공시에 따르면 자산양수도 완료 예정일은 관계 법령상의 인허가 이후인 4월 4일이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주총 소집공고를 보면, 관계 법령이 정한 미래부, 방통위 및 공정위의 승인을 얻지 못한다면 본건 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주식양수도 거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CJ오쇼핑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선 미래부 관계자 역시 "이사회 결의로 인수합병을 공식화하고 주총 결의를 하더라도 인가가 안 나면 (쌍방간 계약은) 전부 무효가 된다"며 "인가를 받을 경우 주총이든 주주 등기든 주식인수 절차를 마무리하면 될 뿐"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사진
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