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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가시고기 부모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사진=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캡처> |
[뉴스핌=황수정 기자]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자식에게 올인한 가시고기 부모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5일 방송되는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재산과 부양을 놓고 벌어지는 부모와 자식의 법정 민낯과 재산을 주고 효를 담보해야하만 하는 현실을 파헤친다.
지난 10년새 2배 가까이 부모와 자식간의 법정 다툼이 증가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7일 부모가 불효한 자식에게 준 재산을 되찾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효자 방지법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명문대 의대 출신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올해 87세의 김영진(가명) 할아버지는 개인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자산가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 그러나 2년 전 할아버지는 자신이 증여한 재산을 돌려달라며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아들의 유학비, 결혼자금, 심지어 손녀들의 생활비까지 지원했던 그는, 은퇴한 후 개인병원을 처분한 현금 4억5000만원 등 무러 12억에 달하는 재산을 증여했다. 그런데 4년 전 뇌졸중이 발병해 치료비와 보호가 필요하게 되자 아들의 태도가 달라진 것. 아들은 치료비 30만 원도 많다며 주지 않겠다는 건 물론 수 년째 단 한 번도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다.
다른 가시고기 부모들 모두 김 씨와 닮아있었다. 부양을 약속한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했지만 오히려 그 자식에게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는 것. 특히 빼앗긴 재산보다 가족에게 버려졌다는 자괴감과 외로움으로 더욱 고통스럽다. 그들은 "보고싶어도 오지 않는다" "서글프다.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나"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한 번도 와보지 않고" 등 아픔을 토로한다. 이에 전문가는 "전통가치가 무너지고 돈의 가치가 도드라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부모들이 돌변한 자녀에게 반환소송을 한다고 전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법원은 통상적으로 부담부 증여, 즉 상대방에게 부담이 있는 증여라는 점이 입증될 경우에만 부모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효도를 받기 위해서 계약서를 써야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에 '스포트라이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점점 삭막하게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을 찾아 지난 2007년부터 2013년 전국 법원에서 선고된 부양료 청구사건 판결문 144건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부모와 자식간의 현 세태를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본다.
또 30억 자산의 떡집 사장 최길선 씨와 함께 법정에 가지 않고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막을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단 한 번도 꺼내보지 못한 재산에 대한 아버지와 네 아들의 솔직한 이야기, 고민 끝에 만들어낸 특별한 약속이 담긴 '가족평화선언문' 등이 공개된다.
한편,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5일 밤 9시40분 방송된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 페이스북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