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동빈·신동주 지분율 근소한 차이…신격호가 동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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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차지했지만 재판에서 승소하기 전에는 '총수'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신격호 총괄회장이 '경영능력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공식적인 그룹 총수의 자격과 의무를 갖게 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매년 4월 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현황과 집단별 동일인(그룹총수)을 지정한다.
'동일인'은 은행법상 각종 규제를 적용함에 있어 1인으로 보는 범위로서 본인과 배우자, 친족, 본인소유의 회사 및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가 모두 포함된다. 더불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뒤따른다.
◆ 공정위 "법원 판결 반영해 종합적 판단"…'신격호 제재' 포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김학선·이형석 기자> |
지난해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면서 이사회를 장악한 신동빈 회장이 사실상 그룹총수의 지위를 차지했다. 반대로 이사회의 신임을 얻지 못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주요 계열사에서 경영권을 박탈당했다.
따라서 재계에서는 신동빈 회장이 롯데그룹의 실질적인 오너로서 동일인 자격과 의무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실질적인 오너인 신동빈 회장으로 동일인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로서는 바꿀만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곽세붕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현재로서는 신격호 동일인의 변경 사유가 없다"면서 "현재 경영권 분쟁 중이므로 법원의 재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법원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현 신격호 총괄회장이 그룹총수 자격과 의무를 갖게 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롯데그룹의 허위공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허위공시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면서 동일인이 바뀔 경우 책임소재가 애매하고 병상에 있는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동정론이 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 해외계열사의 주요 지분을 왜 기타주주로 신고했는지,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 동일인(신격호)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신동빈·신동주 지분율 공개 안해…롯데 측 자율공개 압박
공정위는 또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의 해외계열사 지분을 파악하고도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법률자문 결과 현행법상 동일인 외에는 공개할 수가 없다는 게 이유다.
때문에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의 구체적인 지분 현황은 롯데 측에서 자율적으로 공개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재판 중에 일부 공개될 수도 있지만 전모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제재를 압박카드로 활용해 롯데 측의 자율적인 공개를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거래법상 허위공시는 최대 1억원의 벌금과 동일인 검찰 고발의 제재가 주어진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실제로 공정위는 롯데가 '한국기업'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경영론 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자율적으로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한국)롯데가 일본 계열사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법에 의해서 설립됐고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기업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일본 계열사 지분을 허위로 공시한 것은 아마도 '일본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감추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롯데 측이 해외계열사 지분을 스스로 공개하고 보다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따라서 롯데 측의 자율적인 공개 여부에 따라 향후 공정위의 제재 수위나 신격호 회장에 대한 처벌 여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