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회의 배석만으로는 부족함 있어"
[뉴스핌=정재윤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이종걸 원내대표의 비대위 제외 논란을 수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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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마이크를 건네고 있다. 이날 이 원내대표는 회의에 원내대표 자격으로 배석했다. <사진=뉴시스> |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번째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비대위 선정과정에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명단에 없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다"면서 "하지만 비대위가 원내 논제를 모르고서는 회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원내대표가 다른 비대위원과 동일한 자격으로 참석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는 앞서 이날 오전 국립 4.19 묘지를 참배하며 이 원내대표가 비대위 인선에서 제외된 데 대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거다. 그런 말은 신경 쓰지 말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비대위 회의에서도 이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의 모두발언에 이어 두 번째로 발언해 그가 비대위에서 김 위원장 다음의 서열임을 보여줬다.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에 이어 발언을 한 이 원내대표는 "남은 76일 총선기간 동안 헌신에 또 헌신을 다하겠다"며 "우리 김종인 위원장의 비대위가 성공해야만 우리 당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원내 일을 보고하거나 배석자로서 활동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점이 많다"며 비대위 인선에 대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종인 위원장으로부터 비대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통상 원내대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단이 사퇴할 시 비대위원장을 맡거나 비대위 위원을 구성했다. 하지만 이번 더민주 비대위에는 이 원내대표가 제외됐다.
이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자격으로 비대위 회의에 참석하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의결권은 비대위 위원만 행사할 수 있다. 비대위 위원은 지난 27일 중앙위에서 의결한대로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해 7명뿐이다. 더민주 당헌 상 비대위는 중앙위를 통해 구성돼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