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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오뚜기·야쿠르트, '라면값 담합'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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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농심에 이어…"과징금 부당" 승소 취지 판결

[뉴스핌=박현영 기자]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가 '라면값 인상 담합' 혐의를 벗고 과징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와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가 각각 98억4800만원, 62억6600만원의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농심은 지난해 12월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 판결을 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뉴시스>

이로써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과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3곳에 각각 부과했던 1080억원, 98억원, 62억원의 과징금이 대법원에 의해 모두 부당하다고 결론이 나게 됐다.

재판부는 농심과 삼양, 야쿠르트, 오뚜기 등 회사들이 가격 인상에 관해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합의의 직접 증거가 이미 사망한 삼양의 임원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인 데다, 내용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가격 인상 일자나 인상 내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담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내 라면시장에서 선두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경쟁업체들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고 가격인상 시기를 늦추거나 유통망에 금전적 지원을 하는 등 업체 간 경쟁을 벌인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라면가격이 사실상 정부에 의해 통제받는 상황에서 정부의 협의 상대방인 농심이 가격을 올리면 경쟁업체들이 이를 따라가는 것이 합리적 선택일 수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업체가 2001년 5월~2010년 2월 6차례에 걸쳐 가격을 일제히 인상하기로 담합했다고 보고 2012년 3월 이들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양식품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과징금을 면했고 나머지 3곳은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에선 모두 패소했었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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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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