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오는 25일부터 일정규모 이상 초대형 건축물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건축위원회의 통합심의가 아닌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따로 받아야한다.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초대형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 심의위원회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제도가 도입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일정규모 이상 초대형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를 분리해 심의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이유로 모든 건축물 교통영향평가를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했다.
그러나 최근 초대형 건축물 교통문제가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이를 따로 분리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교통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개발사업 시행으로 교통유발이 예상될 때 교통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필요한 교통대책을 수립토록 하는 제도다.
또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사업자가 심의결과를 수용할 수 없을 때 승인관청에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승인관청은 이의신청 결과를 6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건물을 다 지은 후 불가피하게 시설물 변경이 필요할 때 승인관청에 그 변경 내용을 신고할 수 있는 사후관리제도도 도입됐다.
이 밖에 교통유발이 미미한 주거환경정비사업, 무인변전소등 일부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교통유발 시설임에도 기존 평가대상에서 누락됐던 요양병원 등 일부 시설은 새로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대형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 강화와 함께 이번에 도입되는 이의신청 및 사후관리제도로 사업자 권익보호와 준공 이후 시설물 사후관리가 가능해 교통영향평가 제도 실효성이 보다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