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변호사가 쯔위 사과 강제 혐의로 JYP엔터테인먼트와 황안을 고발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뉴스핌=대중문화부] 대만 변호사가 JYP엔터테인먼트를 ‘강제죄’로 고발했다.
19일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대만의 왕커푸 변호사는 현지 지방법원 검찰에 중국 가수 황안과 JYP엔터테인먼트를 고발했다.
왕커푸 변호사는 “JYP엔터테인먼트가 쯔위에게 사과를 강제로 요구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 쯔위 국기 사건을 보고 비난을 퍼부었던 황안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왕 변호사는 “황안이라는 자는 이유 없이 불법적이고 자유를 해치는 수단으로 쯔위 양을 강제하고, 쯔위 양의 마음을 매우 두렵게 했다. 쯔위의 자유 의지를 침해해 그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쯔위는 MBC '마이리틀텔레비전' 녹화 도중 대만 국기를 흔들어 중국인들의 분노를 샀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이후 이뤄진 쯔위의 사과가 논란이 되자 18일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쯔위가 미성년자이므로 처음부터 부모님과 상의하고 결정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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