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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어드바이저 '앱'만 있어도 자문업 한다

기사입력 : 2016년01월18일 10:00

최종수정 : 2016년01월18일 09:13

[2016업무보고] 온라인 로보어드바이저 도입 및 활성화 추진

[뉴스핌=노희준 기자] # 대학 투자 및 벤처동아리 친구 A씨와 B씨는 온라인 로보어드바이저(컴퓨터 프로그램에 기초한 온라인 상의 자동 자산관리서비스)로 자문업을 해보고 싶다.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자산관리 및 자문업 수요가 많다고 봤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자문 인력을 두고 오프라인 지점 없이 시작해보고 싶지만 곧장 낙담하고 만다. 자문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최소한 3명의 전문 자문 인력이 필요하고 계약은 반드시 대면으로 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로보어드바이저 프로그램만 잘 만들어서는 답이 없는 게 현실이다.

<자료=금융위>

금융위원원회가 1분기 중으로 로보어드바이저 프로그램만 있어도 자문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온라인 기반의 자문업 활성화에 나선다고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18일 밝혔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을 의미하는 로보(Robo)와 자문 전문가를 뜻하는 어드바이저(Advisor)의 합성어로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동적으로 포트폴리오 자문 및 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상의 자산관리서비스를 말한다.

투자자는 PC, 모바일 등을 통해 로보어드바이저 프로그램에 투자 성향, 규모, 목표 등을 입력하면, 성향 분석에 기초한 맞춤형 포트폴리오와 금융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다. 적합한 판매사를 소개받거나 포트폴리오대로 운용도 받고, 주기적 포트폴리오 교체(리밸런싱)도 가능하다. 일반 자문사에 비해 자문료가 저렴(미국의 경우, 오프라인 업계의 절반이하)하고 자문 가능금액이 낮은 데다 모바일 등으로 접근성도 뛰어나다.

하지만 이런 로보어드바이저 출현이 국내에서는 불가능하다. 현재는 오프라인을 전제로 하는 자문업 규제를 두고 있어서다. 자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람을 직접 만나 대면으로 하라는 의무가 있고, 자문 역시 3명의 자문인력을 반드시 두도록 해 반드시 사람을 통해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자문업의 대면계약 체결의무를 계약의 주요내용 이해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선에서 완화키로 했다. 3명의 자문인력을 두도록 한 ‘전문 자문인력의 의무화 조항'도 개선할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배달의 민족'이나 '김기사' 처럼 온라인 프로그램, 앱만 있어도 자문업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문과 판매가 결합된 원스톱 자산관리 서비스'도 도입한다. 현재는 자문사에서 상품 설명을 받은 사람이 같은 상품은 판매 채널인 은행에 가서 구매하려면 불완전 판매 등의 이슈로 똑같은 설명을 다시 들어야 한다. 이러다보니 불필요한 판매 수수료도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로보어드바이저, 독립투자자문사(IFA) 등 다양한 자문사와 은행, 증권사 등 판매채널의 결합을 촉진해 자문사와 판매사를 각각 방문해 자문과 구매에 별도 계약절차를 거쳐야 하는 소비자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1분기 중 '국민재산 프로젝트'에 포함해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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