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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대못' 뽑는다...'비식별정보' 활성화

기사입력 : 2016년01월18일 10:00

최종수정 : 2016년01월18일 09:56

[2016업무보고] 비식별 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 재추진

[뉴스핌=노희준 기자] 정부가 마케팅 활용도가 높은 빅데이터(여러영역의 데이타를 정보기술의 도구를 사용해 경제적 가치로 만드는 것) 활용을 제약하고 있는 '대못 뽑기'에 다시 나선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비식별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해 기업이 빅데이터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하려다 국회 야당의 반발에 막혔던 사안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비식별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해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1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밝혔다. 비식별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지문, DAN 정보 등 개인정보의 일부나 전부를 삭제하거나 다른 정보로 대체,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는 조치를 거친 정보를 말한다. 가령 '홍길동 35세, 서울 거주, 한국대 재학'이라는 정보를 '임꺽정, 30대 서울 거주, 국제대 재학'이라고 바꾼 정보(아래 표 참고)를 말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신용정보보호법' 법률이나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비식별화 정보가 재식별 될 경우 개인신용정보 누설 등과 동일하게 신용정보법의 제재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동시에 금융보안원이 한국신용정보원, 금융회사, 핀테크 업체 등과 공동으로 구체적인 빅데이터 활용의 비식별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 금융회사가 정보를 비식별화 하는 데 쉽게 나서도록 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 금융위는 빅테이터 활성화 차원에서 비식별정보를 신용정보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하려 했다.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에 포함되면 빅데이터 활용 시마다 비식별정보에 대한 개인 동의를 받아야 해서 활용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이 금융위 방침에 제동을 걸었었다. 시행령이 모법(母法)을 위반하는 사례라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두곳의 법률자문회사에 시행령 개정 작업의 적절성에 대해 법률 자문을 의뢰, 신용정보법 자체를 개정하기로 가닥을 잡았었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에 다시 시행령 개정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을 개정할지, 법률을 개정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법률을 개정한다면 20대 국회가 구성되는 8월에, 시행령을 개정한다면 바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사례집. 빅테이터 국가전략 포럼>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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