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포기, 법률 개정키로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위원회가 빅데이타 활성화를 위해 비식별정보를 신용정보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당분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외부 법률 자문 결과가 금융위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으로 정부의 빅데이타 활성화 계획이 갈수록 꼬여가고 있다.
비식별정보란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지문, DAN 정보 등 개인정보의 일부나 전부를 삭제하거나 다른 정보로 대체,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게 한 정보를 말한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일인 9월12일에 맞춰 하려던 '비식별정보 관련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9월 시행령 개정으로는 안 하려고 한다"며 "8월 중순까지는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법제처와 협의가 돼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빅테이터 활성화 차원에서 비식별정보를 신용정보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하려 했었다.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에 포함돼 있으면 빅데이터 활용 시마다 비식별정보에 대한 개인 동의를 받아야 해 활용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 야당에서 금융위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시행령이 모법(母法)을 위반하는 사례라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두곳의 법률자문회사에 시행령 개정 작업의 적절성에 대해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둘다 ‘시행령 개정 작업’이 가능하다고 봤지만, 온도차가 있는 데다 다른 한쪽은 법률 개정 절차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곳은 확실히 시행령 개정으로 할 수 있다고 나왔고 다른 한곳은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나왔다"며 "다른 하나도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 법률 개정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자체를 개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9월 이후 시행령 개정의 기회를 모색해 볼 계획이지만, 두 곳의 법률 자문 결과도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아 야당 설득이 쉽지 않아 보인다.
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금융위가 야당을 설득할 동력이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두 가지 방안이 거론된다. 하나는 여당 의원의 입법 형식으로 제출하는 방안과 별개의 사안으로 추진 중인 정부의 신용정보법 전면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내년 총선 이후에 제출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양쪽 모두 한계가 있어 금융위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전자의 의원입법은 법제처 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 과정에 걸리는 기간은 단축할 수 있지만, 법안 통과 가능성까지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후자의 정부안 제출은 내년 4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라 너무 늦어지는 게 문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정상 전면 개정안이 논의될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이번 국회에서는) 법률안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며 "내년 국회가 새로 구성되면 제출하는 게 현실적인데, 어떻게 할지는 좀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이 파괴력을 갖는 것도 정보통신(ICT)기업과 결합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빅데이터 때문"이라며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빠른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사례집. 빅테이터 국가전략 포럼> |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