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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노동자 손배감면 청구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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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8일 오후 8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을 범여권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의결 직전인 오후 8시 40분께 집단 퇴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관련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28 mironj19@newspim.com

이번에 통과된 법안엔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감면 청구권'을 부여하고,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서도 쟁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당정은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제3조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감면 청구권'을 부여하고, 제2조 5호에서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서도 쟁의가 가능하도록 수정한 점이 특징이다.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에서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돼 법원이 책임비율을 정할 때 노조나 노동자가 손해배상 감면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쟁의행위를 정의한 2조 5호에선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도 쟁의로 본다는 조문을 새로 넣었다. 현재 임금인상, 근로시간 감축 등 결정되지 않은 근로조건을 새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인 '이익분쟁'으로만 쟁의가 가능한데, '결정'이라는 단어를 뺌으로써 부당해고 철회와 같은 '권리분쟁'도 쟁의에 포함했다.

여기에 정리해고나 타임오프 등과 관련해서도 쟁의가 가능하도록 범위를 더욱 넓혔다. 지난해 폐기된 법안에선 권리분쟁이 한정적으로 가능했지만, 이번엔 명시적으로 단체협약 위반까지 넣었다.

새롭게 추가된 두 조문은 고용노동부가 노동계 의견을 수렴해 이날 오전 열린 당정협의에서 제안하며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20년을 기다렸다. 국회는 지금 당장 노조법 2‧3조 개정하고 즉각 시행하라! 긴급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2025.07.28 ryuchan0925@newspim.com

환노위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3조에 대해선 대체로 동의하는 모습이었으나 2조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2조 개정안 심의 전 퇴장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환노위 대안(기존안)에 담긴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 모두 포함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함께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에 담긴 '근로자 추정제'는 이번 개정안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문을 넣자고 제안했지만 환노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체회의 의결 후 김영훈 노동장관은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뜻깊은 진전 이루는 데 든든한 토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노동환경과 노사관계법 괴리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 교섭질서 바로 세움으로써 대화를 촉진하고 분쟁을 줄이는 법"이라고 말했다.

thswlgh5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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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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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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