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40대 수배자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무면허·음주운전)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 |
경찰 음주운전 단속 [사진=인천경찰청]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
A씨는 이날 오전 1시 25분께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건물의 진입 차단 시설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A씨는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