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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 가맹점 10%만 올리는데...카드사 ‘억울해”

기사입력 : 2016년01월18일 09:10

최종수정 : 2016년01월17일 22:04

영세 중소 가맹점은 90% 수수료율 낮추고,3억초과 가맹점 인상
수수료율 상한제한으로 적정보다 1.5%p 낮은 곳도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15일 오후 3시 3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지현 전선형 기자] "수수료율 인상은 금융당국에서 정한 적격비용 산정 작업을 토대로 이뤄진 것입니다. 계산법대로 하면 소액결제가 빈번한 일부 가맹점은 4%로 올려야 하는데 그마저 수수료율 상한이 2.5%로 정해져 있어 0.3%포인트 인상에 그친 겁니다" -A카드사 임원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대상은 마트나 약국 등 연 매출 3억원이상 되는 곳들입니다. 카드사가 임의적으로 수익보존을 위해 수수료율을 인상했다는 건 정말 어불성설이죠"ーB카드사 임원

최근 카드사들의 일반 가맹점 수수료 인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업계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한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약 10%정도로 추정된다. 90%에 가까운 가맹점들은 수수료율 인하 효과를 본다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적정 원가를 토대로 수수료율을 산정하면 소액결제가 많은 일부 가맹점은 최대 4%가 인상돼야 하지만, 2.5% 수수료율 상한에 의해 1.5%포인트를 낮췄다고 주장한다.

카드업계 수수료 논란은 지난달 말 현대·KB국민카드·롯데카드 등 대부분 카드사가 약국·병원 등 일반 가맹점과 백화점·마트 등의 대형 가맹점에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가맹점 수수료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영세·중소 가맹점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일반 가맹점은 적정원가에 기반한 수수료율 산정하는 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카드사들은 이달 31일부터 연매출 3억원이하의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을 0.7%포인트 인하키로 했고, 3억원을 초과하는 일반 가맹점은 적격비용 산정에 따라 일부 수수료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카드사들은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율에 반영하는 적정원가 원칙에 따라 수수료율을 계산했을 뿐이며, 수익보존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전체 계약 가맹점의 90%에 달하는 영세·중소업체의 수수료율을 인하하니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으로 전체 카드업계가 얻는 수익은 1000억원에도 못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전체 카드사 손실을 약 67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더욱이 카드사 수수료율 인상에 일부 정당과 국회까지 나서면서 카드사는 사면초가에 처하고 있다.

지난 12일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가 카드사 수수료율 인상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데 이어, 15일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열고 카드 수수료율 인상을 논의하는 등 카드사들을 압박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비용 산정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없다"면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침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가격결정에 정치권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도 이번 카드 수수료율 조정과 관련해 난감한 입장이다.

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012년 카드 수수료율 조정 때도 카드사와 가맹점 간 갈등으로 8~9월까지 수수료율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반발이 커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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