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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신용카드 수수료 최대 0.7%p ↓…체크카드 추가 논의"(상보)

기사입력 : 2015년11월02일 10:20

최종수정 : 2015년11월02일 10:26

"신용카드사 이익 감소 7000억원...제도개선해 벌충"

[뉴스핌=김지유 기자] 당정이 신용카드 수수료를 최대 0.7%p 인하키로 했다. 또 향후 체크카드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낮추거나, 전면적으로 없애는 수준을 염두에 두고 추가 논의키로 했다.

새누리당 정무조정위원장 김용태 의원은 2일 당정협의 직후 "수수료는 전반적으로 낮춰오는 노력을 해왔지만 대부분 영세가맹점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나왔다"면서 "이번에는 일반가맹점도 포함돼 인하폭이 상당히 크다"며 결과를 발표했다.

당정이 인하키로 해 확정한 신용카드 수수료는 ▲연매출 2억원 미만 영세가맹점 0.8%(현행 1.5%) ▲연매출 2억~3억원 1.3%(현행 2.0%) ▲연매출 3억~5억원 1.85%(현행 2.15%) ▲5억~10억원 1.92%(현행 2.22%) 수준이다. 

당정은 또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를 0.8%(현행 1.0%)로 낮췄다.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도 인하해 ▲연매출 2억원 미만 영세가맹점 0.5%(현행 1.0%) ▲연매출 2억~3억원 1.0%(현행 1.5%)으로 각각 조정됐다.

김용태 의원은 "연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도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 수수료를 인하해야 마땅하지만, 이 부분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며 "급한 것은 좀 더 형편이 어려운 영세중소가맹점과 나아가 일반가맹점 중 형편이 어려운 곳"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당정협의가 열린 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각각 모두발언 하고 있다. (왼쪽부터)김정훈 정책위의장과 김용태 정무정조위원장, 오른쪽부터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출처 = 뉴시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당정협의에서는 향후 체크카드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가 논의키로 했다. 체크카드는 보유하고 있는 자금 내에서 사용이 이뤄지는 만큼 수수료의 추가 인하 여력이 더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의원은 "체크카드 수수료는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것인만큼 수수료가 붙더라도 조금만 붙어야 한다"며 "이 말은 즉, 가맹점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사나 밴(VAN)사에 안내도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 신용카드사나 밴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연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결제시스템도 속속 도입되고 있다"면서 "기술발전과 (변화하는)환경 등을 감안해서 체크카드 관련, 새로운 결재 수단과 관련해 향후 당정은 획기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거나 전면적으로 없애는 수준으로 개선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당에서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매출 기준 대신 '업종별'로 구분하는 것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향후 당정은 '역마진'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특정 업종에 대한 수수료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 업종별로 신용카드 수수료를 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며 "어떤 업종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기에 불리한 구조를 갖고 있어 역마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례로 '약국'을 들며 "향후 당정은 약국 등 특정 업종에서 역마진 문제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 조정 방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해 제가 정무위에 법안을 발의해 놓은 것이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신용카드사들이 이익 감소를 벌충하는 방안에도 '무리하면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대신 '행정비용' 등 다양한 형태의 비용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방침이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사의 이익 감소가 7000억원 정도로 이어질 것 같다"며 "이익 감소를 벌충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지만, 이걸 무리하게 하거나 함부로 하면 안된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신용카드업계에서 불편하고 어려웠던 점들을 제도 개선해 일부 보충해 주겠다는 것이 금융위 입장"이라며 "행정비용이나 다양한 형태의 비용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영세가맹점 기준을 3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대신 연매출 3억~5억원 5억~10억원 사이의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했다"며 "효과는 대동소이하거나 오히려 크지 않을까 싶다"고 역설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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